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방법

 

 

1. 통신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 방송 공동수신(지상파 TV, 위성방송, FM 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설비 공사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공사

 

 

2. 통신 사용전검사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업무시설, 상업시설
  • 공장, 병원, 학교
  • 방송·통신 설비 포함 건물

즉, 통신설비 들어가는 건물은 거의 모두 해당

 

 

3. 통신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4. 통신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반응형

1) 착공전 설계도 구비서류

  • 건축 허가 신청서 1부
  • 통신공사의 착공 설계도 1부(엔지니어링 용역 업체 날인 필)
  •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2)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공사의 준공 설계도·서 각 1부
  • 건축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5. 통신 사용전검사 수수료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분
건당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6.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 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 등
  • 검사 수수료 : 없음
  • ※ 감리대상 공사는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신청서.hwp
0.03MB

 

7.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처리 기간 7일)

 

 

8. 검사 항목

현장에서 실제 많이 걸리는 포인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배선 및 시공 상태

  • 통신선 종류 적합 여부 (UTP, 광케이블 등)
  • 배선 정리 상태 (케이블 트레이, 관로)
  • 접지 상태

 

2) 통신 성능 시험

  • 랜 케이블 테스트 (CAT5e / CAT6 등)
  • 광케이블 손실 측정 (OTDR)
  • 신호 감쇠 / 잡음 확인

 

③ 장비 설치 상태

  • 통신실(MDF/IDF) 구성
  • 랙 정리 상태
  • 전원 및 접지

 

④ 도면 일치 여부

  • 설계도 vs 시공 상태 비교
  • 라벨링 / 포트 번호 일치

 

 

9. 사용전검사 불합격 주요 사례

가장 많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항목

  • 케이블 성능 미달 (특히 CAT.6)
  • 광 손실 기준 초과
  • 접지 미흡
  • 라벨링 안 되어 있음
  • 통신실 정리 불량
  • 도면과 실제 시공 불일치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