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대상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②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표에서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②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수원
①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를 설치할 경우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고, 2개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에서 최소 10분 이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방수할 수 있는 량 이상이어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
① 상수도설비 직결 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방식이 있다.
②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형 또는 표준형헤드 선단 방수압력이 0.1MPa이상이여야 한다.
※ 가압수조방식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 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최고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수위계 급수관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헤드설치(표준헤드 설치 가능)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②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13.4㎡이하(표준헤드 21㎡이하)
③ 헤드와 헤드사이 거리 : 3.7m이하(표준헤드 4.6m이내로 할 것)
④ 벽과 헤드의 거리 : 0.3~1.8m이하(표준헤드 동일)
⑤ 천정 또는 반자와 헤드의 거리 : 25mm~102mm
5. 방수량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 : 50ℓ /분(표준형 헤드 : 80ℓ /분)이상
6. 수신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등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로 한다.
①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및 배선 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③ 수동경보장치 및 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비상전원
비상전원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하되 ,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①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이상(근린생활시설 20분)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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