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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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설치기준 - 설치장소 / 장소별 감지기 종류

 

 

1. 감지기 설치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에는 각 공간마다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공간은 화재의 위험성이 적거나, 감지기를 설치해도 화재의 감지가 매우 어렵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공간들이 있다.

이러한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제7조 5항은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⑦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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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따라 화재유형과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각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정확한 화재감지를 할 수 있으며 오작동을 줄일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는 장소별 감지기를 [표0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표01.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

장 소
감 지 기
강제
규정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
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
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감지
기, 축적방식의감지기
∙ 부착높이에 따라
[표02]
∙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엘리베이터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용도 사용거실
-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연기감지기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
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7
조제1항 단서규정 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정온식감지기
∙ 지하구 또는 터널
제7조제1항 각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 등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권장
규정
∙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등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불꽃감지기

∙ 전산실, 반도체 공장등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 표02.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종류 >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표03. 「별표 1 」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적용) >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불꽃감지기
비 고
환경
상태
적응
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 하는 장소
쓰레기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목재·석재 등 가공공장
O O O O O O O O O O
1. 불꽃감지기에 의하여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
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
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5.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감지기는 특
종으로 설치할 것, 공칭작동온도 7
5℃ 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
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이하
가 되도록 할 것.
수증기가 다량 으로머무는 장소
증기세정실, 탕비실, 소독실 등
X
X
X
O
X
O O O O O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
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
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 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 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
로 할 것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장소

도금공장,축전지실,오수처리장등
X
X
O O O O O O O O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
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
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
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
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
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주방, 기타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주방, 조리실, 용접작업장 등
X
X
X
X
X
X
O O O O
1. 주방,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현저하게고온으로되는 장소
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실, 스튜디오
X
X
X
X
X
X
O O O
X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주차장, 차고, 화물취급소 차로, 자가, 발전실, 트럭터미널,엔진시험실
O O O O O O
X
X
O
O
1. 불꽃감지기에 의하여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음식물
배급실,
주방전실,
주방내
식품저장실,
음식물
운반용
엘리베이터,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O O O O O O O O O
X
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열아날로 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이하로 할 것.
물방울이발생하는장소
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지붕 창고·공장, 패키지형냉각기전용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냉동실주변 등
X
X
O O O O O O O O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유리공장,
용선로가
있는장소,
용접실,
주방,
작업장,
주방,
주조실 등
X
X
X
X
X
X
O O O
X
 

주) 1. “O”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X”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의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 표04. 「별표 2」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적응연기감지


불꽃감지기


비고
환경상태
적응장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
이온아날로그식스포트형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광전아날로그식분리형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
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
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
회장 등
O O O
 
 
 
 
O O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등
 
 
 
 
 
O O
 
 
3. 연기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
복도, 통로 등
 
 
 
 
 
O O O
 
4. 바람에 영향을 받기 쉬운장소
로비, 교회, 관람장, 옥탑에 있는 기계실
 
O
 
 
 
 
 
O O O
 
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
 
 
 
 
 
 
O
 
O O O
 
광전식스포트형감지
기 또는 광전아날로
그식스포트형감지기
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당해 감지기회로
에 축적기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할 것
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기계제어실
 
 
 
 
 
 
O
 
O O O
 
 
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체육관, 항공기 격 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공장,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O
 
 
 
 
 
 
 
O O O
 

주) 1. “ O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 않는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다.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른다.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의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

 

< Fig01. 건축물별 감지기의 설치높이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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