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지기 설치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에는 각 공간마다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공간은 화재의 위험성이 적거나, 감지기를 설치해도 화재의 감지가 매우 어렵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공간들이 있다.
이러한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제7조 5항은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⑦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장소에 따라 화재유형과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각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정확한 화재감지를 할 수 있으며 오작동을 줄일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는 장소별 감지기를 [표0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표01.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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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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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규정 |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 |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
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 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감지 기, 축적방식의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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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높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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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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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엘리베이터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용도 사용거실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연기감지기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 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7 조제1항 단서규정 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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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
정온식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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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구 또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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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각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 등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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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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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규정 |
∙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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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분리형감지기
불꽃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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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실, 반도체 공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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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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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02.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종류 >
부착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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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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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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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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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표03. 「별표 1 」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적용) >
설 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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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응 열 감 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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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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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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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상태 |
적응
장소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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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날로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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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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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1종
|
2종
|
1종
|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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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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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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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 하는 장소 |
쓰레기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목재·석재 등 가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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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1. 불꽃감지기에 의하여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 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 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5.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감지기는 특 종으로 설치할 것, 공칭작동온도 7 5℃ 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 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 이하 가 되도록 할 것. |
수증기가 다량 으로머무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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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세정실, 탕비실, 소독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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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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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O | O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 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 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 로그식감지기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 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 로 할 것 |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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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공장,축전지실,오수처리장등
|
X
|
X
|
O | O | O | O | O | O | O | O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 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 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 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 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 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
주방, 기타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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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조리실, 용접작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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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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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O |
1. 주방,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
현저하게고온으로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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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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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X
|
X
|
X
|
O | O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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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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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고, 화물취급소 차로, 자가, 발전실, 트럭터미널,엔진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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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O | O | O |
X
|
X
|
O
|
O
|
1. 불꽃감지기에 의하여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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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급실, 주방전실, 주방내 식품저장실, 음식물 운반용 엘리베이터,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 |
O | O | O | O | O | O | O | O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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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열아날로 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이하로 할 것. |
물방울이발생하는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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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지붕 창고·공장, 패키지형냉각기전용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냉동실주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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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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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O | O | O | O | O |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
유리공장,
용선로가 있는장소, 용접실, 주방, 작업장, 주방, 주조실 등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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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X
|
X
|
O | O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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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O”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X”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의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 표04. 「별표 2」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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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열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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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연기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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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감지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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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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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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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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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분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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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식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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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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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날로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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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식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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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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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아날로그식스포트형
|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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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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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아날로그식분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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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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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 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 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 회장 등 |
O | O | O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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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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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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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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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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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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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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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통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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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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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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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람에 영향을 받기 쉬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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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교회, 관람장, 옥탑에 있는 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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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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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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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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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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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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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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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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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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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스포트형감지
기 또는 광전아날로 그식스포트형감지기 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당해 감지기회로 에 축적기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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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기계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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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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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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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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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항공기 격 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공장,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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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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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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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O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 않는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다.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른다.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의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
< Fig01. 건축물별 감지기의 설치높이 산정방법 >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및 설치수량 산정방법 (0) | 202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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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비축적형 vs 축적형의 차이점 (0) | 2024.08.13 |
감지기(Fire Detector)의 종류 - 불꽃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주소형감지기 등 (0) | 2024.08.09 |
연기감지기(Fire detector)의 종류 -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0) | 2024.08.08 |
열감지기(Fire detector)의 종류 -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스포트형 (0)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