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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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인입선의 설치방법

 

 

1. 인입루트의 선정

1) 가공인입

- 수목, 가옥, 전력선 등 지장물을 피한다.

- 인입거리가 짧고 가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루트를 선정한다.

- 현재 공한지인 경우는 장차 건물의 신축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인입선의 필요 지상고 확보여부를 확인한다.

· 인도상 : 3m 이상

· 차도상 : 4.5m 이상

· 다음의 경우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

-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 철도,하천 횡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SS케이블을 이용하여 가설한다.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 동일건물에 2회선 이상 인입시에는 인입방향을 단일화한다.

- 대로변에는 건물의 정면 인입은 되도록 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측면 또는 뒤편을 이용하는 등 가급적 수신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지하인입

- 연약한 지반 또는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피할 것. 단, 부득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 관계로 굴착이 빈번한 개소를 피하되 부득이 통과할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도 피해구간을 가급적 피한다.

- 관로인입을 할 경우에는 지하관로 공급을 준용한다.

 

 

2. 인입선의 이도

종합유선방송의 인입선은 온도변화에 의한 무리한 장력을 받지 않고 유지보수에 편리한 이도를 주어야 하며 "선로시설 표준공법"의 전화가설을 준용한다.

 

 

3. 타 시설물과의 이격

인입선이 전력선 등과 근접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 강전류전선과 이격거리 및 보호대책기준"을 준용,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4. 인입선 가설

1) 인입단자에 접속

- 인입단자와 인입선간의 접속은 그림18, 및 그림19와 같이 F형 콘넥터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 F형 콘넥터의 접속여장은 콘넥터의 길이의 2.5배로 한다.

- 인입단자와 콘넥터의 접속부분은 본 공법 콘넥터 접속과 방수처리를 준용한다.

 

2) 인입단자에서 인입선의 가설을 위하여 인입용크램프 및 인입용 크램프걸이, 인입용 훅의 취부방법은 "선로시설 표준공법"의 전화가설방법을 준용한다.

 

3) 인입선 가설 위치가 선로루트에서 커브 또는 장애물등으로 인하여 전주건식이 불가하고 전주에서 직접 인입선 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시설 표준공법(전화가설 : 옥외전화선의 주중간 가설)"을 준용한다.

 

4) 인입선의 벽면배선

콘크리트 나사핀 취부, 인입용 훅 취부, 건물벽면에 수평배선, 벽 모서리의 배선, 건물벽 또는 창문틀 이용 옥내인입의 경우 "선로시설표준공법(전화가설)"을 준용한다

 

5) 인입선의 지하포설

- 관로내 포설은 "선로시설 표준공법(지하선로)"을 준용한다.

- 지하케이블의 인상

수신자 건물에 지하 인입할 경우 "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내선로 배관 및 인상관이 시공괸 건물의 분계점까지 "선로시설 표준공법(전화가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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