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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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의 개요 및 정의

우리나라법율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과 지정된 용도에는 화재시 불에 잘 타지않는 성질을 가진 방염물품이나 도료로

공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건물 완공전 방염대상 건물의 경우

방염완공이 되어야 하며, 방염은 반드시 방염면허등록 업체에서 시행해야합니다.

 

방염대상 건물의 종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문화집회.관람집회(교회.사찰) 및 운동시설(체육관,건축물 옥내에 한하되 수영장은제외), 일반숙박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방송국, 여관, 촬영소 및 전시장(박물관,모델하우스),종교시설,장례식장(이하위생시설)

- 학교시설(다목적강당,체육관)

제 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및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바닥면적이 100㎡이상인것(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66㎡ 이상인것) 단. 영업장이 1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pc방,스크린골프장(2002년 03년 30일)추가지정.

ⓒ 학원(독서실포함) 수용인원300인 이상(바닥면적570㎡이상) (570㎡이하일 경우 동일층 일때 방화구획여부에 따라서 차등 적용)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영업장 중 행정 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 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청소년 시설 및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보육시설.노인시설/붙박이장 및 목창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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