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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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로공사 설계기준 (DS-5200) - 관로 도통시험 등

 

 

1. 철 근

· 철근은 KS D 3504 규격에 명시된 이형철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가공, 조립 및 이음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규격에 따른다.

 

 

2. 관 로

1) 관재 종류 및 규격

① 합성수지 파형관

(a) 나선형 : Φ80, 100, 125, 150, 175, 200

(b) 원 형 : Φ80, 100, 150, 175, 200

② 합성수지 직관(PVC) : Φ100, 175, 200

③ 아스팔트코팅 강관 : Φ100, 125, 150, 175, 200, 250, 300

④ 백관 : Φ50, 80, 100, 150

⑤ 합성수지 고강도 파형관 : Φ175

 

2) 관재 선정

① 합성수지 파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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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배전선로용 관재는 합성수지 파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굴곡개소가 많은 지역, 연약지반 등으로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사용한다.

 

② 합성수지 고강도 파형관

(a) 차도 및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하는 관로중 토피부족 및 기타 외압 등으로 일반 파형관으로 시공시 관의 손상이 우려되는 개소에 적용한다.

㈜ 토피부족 : 매설깊이 0.3m~0.8m(지표면에서 관로상단까지)

토피과다 : 매설깊이 3m~ 8m(지표면에서 관로상단까지)

(b) 타 기관 지하매설물이 밀집 시설된 보도, 고객 구내 등에서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해 관의 손상이 우려되는 개소의 최상단 관로에 적용한다.

 

③ 합성수지 직관(PVC관)

교량첨가 등 특수개소, 지하공간이 협소하여 파형관으로 시공이 곤란한 개소 등에 적용한다.

 

④ 강관

주요도로 및 철도 횡단개소, 압입공법 적용개소, 도로 굴착이 잦아 관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 매설깊이가 부족한 개소로서 B형 관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사용한다.

 

⑤ PE 압력관(수도관)

비개착 공법인 지향성 압입공사에 적용한다.

 

⑥ 기타

특수개소 또는 특수공법 적용 등으로 인해 상기 관재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관재를 적용할 수 있다.

 

3) 관로규격 선정

관로규격은 케이블의 최대외경, 장래의 용량증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저압선로용은 100mm, 고압 및 특고압 선로용은 175mm를 원칙으로 하며 부하전망이 없는 선로 등은 다음의 산정기준에 의해 관로규격을 결정한다.

① 규격 선정 기준

(a) 1공 1조 포설

D≥1.3d, D≥d+30mm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b) 1공3조 포설

2.16d+30mm≤D≤2.85d(또는 D≥3.15d)

단, D : 관내경(mm), d : 케이블 최대외경(mm)

 

② 규격(내경) 선정표

(a) 고압 및 특고압선로

(단위:mm)

케이블규격(mm2)
1공 1조 포설시
1공 3조 포설시
CU
AL
60
95
100
150(175) (1)
200
240
100
175
325
400
-
175
600
-
-
175(200) (2)
주(1)60mm2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로서 향후 부하증가가 커서 상위규격 케이블로의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 )내의 수치를 적용한다.

주(2)600mm2 대용량 배전선로용 관로로서 관로의 굴곡이나 고저차가 심한 경우에는 ( )내의 수치를 적용한다.

 

(b) 저압선로

(단위:mm)

케이블 규격(mm2)
1공 2조
1공 3조
1공 4조
25
50
50
50
35
50
50
50
70
50
80
80
120
80
80
80
240
100
100
100
300
100
100
125

비고1. 상기표와 일치되는 규격이 없는 경우 직상위 규격 적용

비고2. 배전선로의 3상화를 대비하여 1공 2조 또는 3조 설치시에도 가급적 1공 4조 기준으로 시설 할 것.

 

4) 관로공수

배전 관로공수는 장래계획, 시공성, 경제성 및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예비공을 1공 이상 감안할 수 있다, 배전자동화용 통신관로 등 전력보안 통신용 관로는 간선구간에서는 1공을 기본으로 설치하며 잔여구간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5) 관의 배열

① 관의 배열

현장여건에 따른 전반적인 시공성, 경제성, 허용전류를 고려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예)는 다음과 같다.

공수
2
3
4
6
8
9

○○
○○
○○
○○○
○○
○○
○○
○○○
 
 
○○
○○
○○○
 
 
 
 
○○
 

○○
○○○
○○○○
○○○
○○○○
-
 
 
 
○○○
○○○○
 

② 관로의 표준간격

(a) 관재 평균외경간의 상호간격은 10cm를 표준으로 한다.

(b) 관재가 합성수지 파형관일 경우 관재 외피간 상호 간격의 기준이 되는 관재 외경은 파형관 굴곡부의 평균외경을 적용한다.

파형관 규격별 굴곡부 평균외경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m)

규격
굴곡부 평균외경
나선형 파형관
원형 파형관
Φ80
94
94
Φ100
117
116
Φ125
145
-
Φ150
172
171
Φ175
206
205
Φ200
234
-

③ 관의 배열 및 간격의 유지

(a) 특고압용 관로의 관재가 합성수지 파형관인 경우 관로 배열 형태와 관로상호간 간격 유지를 위하여 스페이서(간격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및 다짐 후 철거한다.

단, 소규모 관로로 관로 배열 및 간격이 흐트러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b) 스페이서(간격재)의 설치는 관로길이 직선구간 3~5m, 곡선구간 3m마다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장애물이 있을 경우

(a) 종형 배열의 경우 장애물 통과가 곤란한 경우는 그 부분에서 횡형 1열로 변경이 가능하다.

(b) 장애물을 우회하는 경우 관로의 곡률반경 유지에 필요한 수평길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m)

고저차
0.5
1
2
소요 수평길이
3.1
4.4
6.0

비고곡률반경 5m 기준

 

⑤ 관로의 연결

이음관을 활용하여 연결하며 관로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선별하여 적용한다.

이음관 종류
적용규격
적용관로
이음관
Φ100∼150
나선형 파형관
파형 이음관
Φ175∼200
나선형 파형관
조립식 이음관
Φ175∼200
나선형 파형관
원형 삽입식 이음관
Φ80∼175
원형 파형관
발열수축 이음관
Φ80∼200
나선형, 원형 파형관
고강도 파형관 이음관
Φ175
합성수지 고강도 파형관

 

6) 맨홀 설치간격 및 장소

맨홀의 설치간격은 케이블 포설장력이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직선구간의 경우 350 m(맨홀중심간 거리)를 표준으로 하고 맨홀의 설치수는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 도로의 분기 또는 관로의 허용곡률반경 이상 굴곡개소

○ 급경사 언덕길의 상·하, 하천횡단 등 관로 고저차가 심한 경우 시점과 종점

○ 긴 교량의 전, 후

○ 케이블의 접속, 분기개소

○ 기타 필요한 장소

 

7) 지중선로 표지

케이블의 접속점 및 매설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케이블 매설위치 직상의 포장도로 지표면에 지중선로 표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포장도로(사리도, 잔디밭 등)의 경우에는 지중선로 표지주를 설치한다.

① 종류 및 규격

종 류
규 격
설치장소
지중선로표지기
직선방향용
Φ60×L140
선로 직선구간
양방향용
Φ60×L140
선로 굴곡지점
3방향용
Φ60×L140
선로 3방향 분기지점
4방향용
Φ60×L140
선로 4방향 분기지점
접속점용
Φ60×L140
케이블 접속점
지중선로표지주
150×150×700
사리도, 잔디밭 등

② 설치간격

(a) 지중선로 표지기

직선구간은 매 10m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시점, 종점, 굴곡점, 분기점 및 접속점은 매 개소마다 설치한다.

(b) 지중선로 표지주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위는 5~10m 간격을 원칙으로 설치한다.

 

8) 케이블 표지시트 및 보호판, 보호철판

케이블 보호를 위해 구조물 또는 관로 상부에 케이블 표지시트 또는 케이블 보호판, 보호철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종 류
적 용 개 소
케이블 표지시트
저압 케이블 시설구간
케이블 보호판
고압 케이블 시설구간
저압 케이블 시설구간 중 외상고장 우려개소
케이블 보호철판
보도와 사유지를 경과하거나 인접하는 개소 등 고압 케이블 시설구간에 파일공사 등으로 인한 외상고장 우려개소

케이블 표지시트

(a) 구조물 또는 관로와는 최소 3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되 보도인 경우에는 지표면하 20~30cm, 차도인 경우에는 포장층 하부 10~20cm 위치에 시설한다. 단, 포장층이 80cm(폭 20m 이상 도로)로 관로와 30cm 이격이 곤란한 경우 포장층 경계지점으로 시설한다.

(b) 표지시트간 설치간격은 20cm이하로 하며 구조물 또는 관로로부터 5cm이상 바깥까지 시설한다.

< Fig01. 케이블 표지시트의 설치(보도의 경우) >

 

< Fig02. 케이블 표지시트의 설치(차도의 경우) >

 

< Fig03. 케이블 표지시트 설치간격 >

 

케이블 보호판

(a) 보호판은 관로공수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호판의 길이 또는 폭 방향으로 설치하며, 관로 진행방향으로 보호판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b) 보호판은 관경 및 관 간격을 고려하여 관로 좌, 우측 끝으로부터 최소 5cm이상 바깥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Fig04. 케이블 보호판 관로방향설치(보도의 경우) >

 

< Fig05. 케이블 보호판 관로방향설치(차도의 경우) >

 

< Fig06. 케이블 보호판 관로 횡방향설치 >

 

케이블 보호철판

(a) 관로공수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호철판의 길이 또는 폭 방향으로 설치한다.

(b) 관경 및 관 간격을 고려하여 관로 좌, 우측 끝으로부터 최소 5cm이상 바깥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Fig07. 케이블 보호철판 설치(보도의 경우) >

 

< Fig08. 케이블 보호철판 설치(차도의 경우) >

 

< Fig09. 케이블 보호철판 설치예시(관로 횡방향) >

 

9) 맨홀 등 구조물과의 연결

· 구조물(맨홀, 핸드홀, 전력구 등)과 관로와의 연결은 통합형 합성수지 관로구 또는 나선형·원형 파형관용 관로구를 사용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공한다.

· 부득이 관로 어댑터를 활용할 경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시공하며, 1차 2차 콘크리트 보강을 통해 토사에 의한 어댑터 소손과 동시에 관로의 관로구 이탈을 방지한다. 이때 콘크리트(규격 : 40-180-8)로 보호한다.

 

10) 관로의 도통시험

· 관의 포설과 접속이 완료되면 되메우기 전에 관로 배열상태와 관경의 변형여부 등을 육안으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 다짐을 완료한 후 도로포장이전에 관 내부와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통시험기를 활용한 도통시험을 시행하여 한다. 단. 관로 접속개소가 없는 30m 미만의 분기관로는 도통시험을 생략 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통시험은 도로포장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

· 도통시험기를 활용한 도통시험은 최외곽관로 위주로 선별시험을 시행하며, 도심지 등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관로에 굴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관경이 다른 관로를 동일구간에 설치시에는 관경별로 선별시험기준을 적용하며, 선별 도통시험 중 불량사례 발생시 당해구간은 전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3단3열의 경우 최외곽 4공 외에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추가로 1공을 선정한다.

< 선별시험 예시 >

 

· 도통검사에 사용되는 도통시험봉은 길이 400mm를 사용하며 외경은 적용관로의 내경보다 10mm 작은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통시험봉 규격 >

 

관로내경
시험봉직경(D)
시험봉 길이(L)
비 고
100
150
175
200
90
140
165
190
400
시험봉은 금속제
(철, 알루미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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