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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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로공사 설계기준 (DS-5200) - 관로설치

 

 

1. 굴착중심선의 표시

관로중심선이 확정되면 설계도면 상에 중심선을 명확히 표시한다.

 

 

2. 매설깊이 및 굴착폭

1) 매설깊이

설계기준 5001(총칙)의 “10의 나”항에 따른다.

 

2) 굴착폭

굴착폭은 축조구조물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굴착폭 = 축조구조물 상단폭 + 여유 굴착폭(기울기 제외)

① 흙막이 설치시 굴착 저폭(W)

< Fig01. 흙막이설치 굴착시 단면도 >

 

(단위:mm)

굴착깊이
직매식
A형관로
B형관로
맨홀, 핸드홀, 덕트, 전력구
벽돌조
구조물
2m미만
W1+400
W1+600
W1+700
-
W1+500
2~3m
W1+500
W1+700
W1+800
W1+1,400
W1+600
3~4m
W1+500
W1+800
W1+900
W1+1,600
W1+700
4m이상
W1+500
W1+800
W1+900
W1+1,600
W1+700

비고1.W1 : 구조물은 구체폭, A형 관로는 관로 폭, B형 관로는 동체 콘크리트 폭

비고2.A형 관로 : 관재로만 구성된 관로

비고1.B형 관로 : 관재 주위를 콘크리트 및 철근으로 보강한 관로

비고1.* 콘크리트 규격 : 25-210-8

[굵은 골재 최대치수(mm)-설계기준 강도(kg/cm2)-슬럼프(cm)]

철근 규격 : KS D 3504의 이형철근

비고3.B형 관로는 관로의 곡률반경이 10m이하인 경우, 연약지반 또는 매설깊이 부족(차도인 경우로서 합성 수지관은 1m이하, 강관은 0.3m이하)으로 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한다.

 

② 기울기 굴착시 굴착저폭(W)

< Fig02. 기울기 굴착시 단면도 >

(단위:mm)

굴착깊이
직매
A형관로
B형관로
맨홀, 핸드홀, 덕트, 전력구
벽돌조
구조물
타설식
조립식
2m미만
W1+300
W1+300
W1+400
-
-
W1+400
2~3m
W1+400
W1+400
W1+500
W1+1,000
W1+800
W1+500
3~4m
W1+400
W1+500
W1+600
W1+1,000
W1+800
W1+600
4m이상
W1+400
W1+500
W1+600
W1+1,000
W1+800
W1+600

 

3) 설계 굴착 기울기

① 도로굴착 구간

굴착깊이
토 질
토사, 풍화암
연암이상 암반
1.0m 미만
수직굴착
수직굴착
1.0m~2.5m 미만
1 : 0.1
수직굴착
2.5m ~ 4.0m 미만
1:0.2또는흙막이 설치
수직굴착
4.0m 이상
흙막이 설치 원칙
수직굴착

(a) 연약지반 및 특수토질은 수직굴착 대상에서 제외

(b) 설계굴착 기울기는 해당 도로관리 기관의 조례와 토질, 다짐정도, 작업환경,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개할지 및 특수 굴착구간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굴착 기울기에 따른다.

 

 

3. 포장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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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복구비 계상을 위한 굴착면적 산출기준은 해당 도로관리기관의 조례에 의한다.

· 포장굴착은 굴착예정선을 따라 절단기(Cutter)등으로 포장부분을 절단한 후에 포장 깨기를 하여야 한다.

· 포장깨기는 기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인력으로 할 수 있다.

· 도로포장깨기 등 지중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4. 관로설치

1) 굴 착

① 일반굴착(인력 또는 기계굴착)

지하매설물 과다지역, 기계소음․진동 등으로 문제발생 예상지역 또는 노폭이 좁아 기계시공이 곤란한 지역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인력굴착을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적용한다.

② 관로추진(압입) 굴착

하천횡단, 철도·고속도로 횡단, 타 구조물의 아래로 통과하는 등 비개착 관로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지질조사 및 경과지 검토 후 아래와 같은 방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a) 지향성 압입

HDD(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PE 압력관을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드릴헤드로 관로 설치를 위한 천공 및 확공이 가능하여야 하고 확장된 관공이 토사에 의하여 메워지지 않는 토질이어야 하며, 경과지의 토질이 점토, 실트, 사질토, 풍화암일 때 적용이 가능하다.

(b) 강관 압입

유압 Jack 등 압입장비를 활용하여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강관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격식, 유압식 등이 있다. 토질이 연암이하인 토사(보통토사, 경질토사, 고사점토, 자갈 섞인 토사, 풍화암, 연암)에 적용이 가능하며, 시공길이·수직구 건설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2) 교량첨가

교량에 직접 전선관을 첨가하여 교량 양측의 배전관로와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교량첨가 방법 및 형태의 설계는 설치(예정) 교량의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량하중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3) 굴착공사

통행인의 불편,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한다.

 

 

5. 흙막이

1) 흙막이 설치장소

연약지반, 지하장애물, 교통장애, 협소한 장소 등 현장 여건상 기울기 굴착을 적용할 수 없거나 기울기 굴착이 비경제적일 경우 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줄파기 시행 후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한다.

 

2) 흙막이 재료

강재(H 형강, Sheet 형강 등)및 목재(소나무, 참나무 등)로써 강도가 크고 재질이 조밀한 것으로 하되, 목재는 옹이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3) 흙막이 가시설

설치구간의 제원(차로 폭 및 차로 수), 지하매설물 위치 및 규모, 가시설 설치공간, 차수공 설치공간 검토를 통해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한다.

 

4) 굴착이 깊지 않은 용수지역 및 연약지반 등은 간이조립식 흙막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지중연속벽 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6. 잔토처리

· 시가지 내에서 발생된 굴착 토사는 발생 즉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처리 한다. 단, 도로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 변전소구내 등에서 발생한 굴착 토량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토사는 재사용하고 잔량은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처리 한다.

· 아스팔트 등 토사 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별도로 설계에 반영하고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 원토를 재활용하여 되메우기를 적용할 경우 되메우기 후 잔여 토사의 사토처리를 위한 운반토사의 양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체적변화율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7. 배수처리

· 굴착장소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시공을 위해 양수기 등으로 배수한다.

· 토사 유출로 하수관 등이 막히지 않도록 침사지를 경유하여 배수시키고 도로, 농경지 및 양어장 등에 배수시에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8. 매설물의 보호

굴착 장소 또는 굴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 내의 매설물은 중요도에 따라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타 매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조치를 취한다.

· 보호중인 타 매설물은 공사완료시까지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 타 매설물 관리대책

① 시공 중 타 매설물 보호방안 및 관리대책

(a) 보호방안 : 타 매설물 보호공법으로는 매달기공법을 채택하고 독립지지공법, 토류벽 배면 보강공법 등을 매설물 규격에 따라 보완한다.

(b) 관리대책 : 굴착중의 관리, 연결부 보강 및 중기작업 관리, 현장점검 실시

② 타 시설물 이설대책

(a) 계획 시설물의 통과부 또는 영향범위가 본 공사에 장애가 되어 일반 보호공법으로 해결이 곤란하여 이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조치한다.

(b) 부득이 타 기관 지하시설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 B : 관로의 평균외경기준 이격거리

비 고 굴착깊이 2~3m 인 경우임

 

· 도로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 및 방법은 도로 관리기관의 관계 법률 또는 조례 등에 따른다.

· 도로부지 외에서 되메우기할 때에는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도로의 되메우기 높이는 도로포장 기층을 제외한 높이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포장기층을 잔토로 되메우기 할 수 있다.

· 다짐두께는 토질에 따라 15~30cm정도로 하고 되메움 재료는 가급적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하여 다진다.

· 완전한 다지기 시공을 위하여 되메움재에 따라 적합한 다지기 방법 및 두께를 별도 결정 사용할 수 있다.

· 관로 부분 되메우기시 관로 상단 10cm 까지는 되메움재로 모래, 양질의 토사 또는 석분을 사용하고 기계 또는 인력으로 다지기를 시행한다.

 

 

10. 도로복구

· 기존도로 원인자 복구 포장의 경우 지자체의 도로 포장굴착 복구기준을 참고하여 포장두께 등 포장단면을 설계한다.

· 신설도로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아스팔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콘크리트포장) 및 기타포장(보도, 자전거도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포장 형식을 결정할 때에는 교통량⋅토질특성⋅기후⋅시공성⋅경제성⋅공용성⋅유지관리성 그리고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공법선정은 각 포장의 특성을 파악한 후 건설 당시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포장은 사용되는 재료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고, 기존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의 성능에 준하도록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 도로포장 완료 후, 차선도색을 시행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재료는 KS M 6080 기준을 준용한다.

1) 포장 각부의 명칭

< Fig03. 아스팔트 포장의 구성과 각층의 명칭 >

 

< Fig04. 콘크리트 포장의 구성 및 각층의 명칭 >

 

2) 도로 포장층 단면 예시

< Fig05. 아스팔트포장도로 A-1형=폭20m이상 도로 >

 

< Fig06. 아스팔트포장도로 A-2형=폭20m미만 도로 >

 

< Fig07.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 소형고압블록 >

 

< Fig08.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 투수성 아스콘 >

 

 

11.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재료 및 저장, 비비기, 운반, 치기 양생 등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고시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지중배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을 사용하되 다음의 경우는 현장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콘크리트 운반차 진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

- 흄관접속부 등과 같이 접속개소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인력시공이 불가피한 경우(3m3내외의 소량물, 레미콘 미공급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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