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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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위본딩 시스템의 개념 및 적용 예시

 

 

1. 뇌보호용 등전위본딩 실시방법

①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는 SPD(서지보호기)를 사용하여 등전위 본딩바에 연결한다.

② 각종 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직접 등전위 본딩 바에 연결한다.

③ 본딩용 도체는 뇌전류에 기인한 전기적, 전자기적, 기계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도체가 손상 받지 않도록 하고 이종금속에 부식에 대해서 내식성 있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등전위 본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험한 불꽃 방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뢰설비의 인하도선과 금속제 설비간이나 계통외 도전성부분의 전로사이의 이격거리 d는 안전거리 s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그림[Fig01]참조).

여기에서

Ki : 피뢰설비의 보호레벨(보호되어야 할 가치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건축물에는 보호레벨 I을 적용하고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보호레벨 IV를 적용)에 관계된 계수 Ki을 적용할 경우에 보호레벨 I의 경우는 Ki=0.1, II의 경우는 Ki=0.75, III 및 IV의 경우는 Ki=0.05를 적용한다.

Kc : 치수형상에 관계된 계수 Kc를 적용할 경우에 단독적인 피뢰설비로 1개의 인하도선을 통하여 접지되는 경우는 Kc=1, 뇌 보호 시스템이 2개 이상의 병렬 인하도선을 통하여 접지되는 경우는 Kc=0.66, 뇌 보호 시스템이 1개 이상의 폐루프로 연결된 3차원 형상의 인하도선을 통하여 접지되는 경우는 Kc=0.44를 적용한다.

Km : 이격재료에 관계된 계수 Km를 적용 할 경우에 콘크리트 건축물인 경우에는 0.5를 적용한다.

ℓ(m) : 가장 가장 가까운 등전위본딩에 근접한 점에서부터 인하도선까지의 길이는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이 건축물의 본딩용 바 또는 본딩 접속점에 연결된 지점까지의 수직적인 거리이다.

 

< Fig01. 이격거리와 본딩과의 관계 >

 

⑤ 낙뢰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은 순간적으로 매우 크므로 서지전압을 제한하기 위하여 SPD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 SPD는 과전압이 침입하였을 때만 단락상태로 되기 때문에 등전위를 이룰 수 있다.

그림[Fig02]과 같이 등전위본딩에는 본딩도체를 이용해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과 SPD를 사용해서 등전위를 이루는 방법이 있다.

전력케이블이나 통신케이블을 직접 본딩하면 단락해버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SPD를 사용하여야 한다.

 

< Fig02. 등전위본딩 방법 >

 

 

2. 등전위본딩 시스템의 개념 및 적용 예시 등

외부 피뢰설비에 있어서 등전위화는 피보호범위에서 화재, 폭발위험, 인명의 위험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즉 피뢰설비, 금속구조체, 금속제 공작물, 계통외도전성부분 및 피보호범위내의 동력, 통신설비를 본딩용도체, 서지보호장치 등으로 접속함으로서 등전위화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내의 LPZ에도 관계되는 것으로 건축물 내에 인입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등전위본딩을 실시하게 된다.

 

< Fig03. 외부 피뢰설비의 등전위본딩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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