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율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과 지정된 용도에는 화재시 불에 잘 타지않는 성질을 가진 방염물품이나 도료로
공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건물 완공전 방염대상 건물의 경우
방염완공이 되어야 하며, 방염은 반드시 방염면허등록 업체에서 시행해야합니다.
★방염대상 건물의 종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문화집회.관람집회(교회.사찰) 및 운동시설(체육관,건축물 옥내에 한하되 수영장은제외), 일반숙박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방송국, 여관, 촬영소 및 전시장(박물관,모델하우스),종교시설,장례식장(이하위생시설)
- 학교시설(다목적강당,체육관)
제 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및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바닥면적이 100㎡이상인것(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66㎡ 이상인것) 단. 영업장이 1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pc방,스크린골프장(2002년 03년 30일)추가지정.
ⓒ 학원(독서실포함) 수용인원300인 이상(바닥면적570㎡이상) (570㎡이하일 경우 동일층 일때 방화구획여부에 따라서 차등 적용)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영업장 중 행정 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 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청소년 시설 및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보육시설.노인시설/붙박이장 및 목창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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