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사목적
건설부분 시중임금 자료 제공
2.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조사연혁
ㅇ 1990.11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9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5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5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7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및 표본수(1,700→ 2,000개 현장)조정
ㅇ 2017.7조사 직종수 조정(117개 → 123개 직종)
ㅇ 2020.5조사 직종수 조정(123개 → 127개 직종)
4.조사기준
가.조사 기준기간 :2022.9.1~ 9.30
나.조사 실시기간 :2022.10.1~ 10.31
다.조사범위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공 사 직 종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등록업체의 현장
2)전 기 직 종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정보 통신 직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문 화 재 직 종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원 자 력 직 종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조사방법
ㅇ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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