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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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팅덕트(Lighting Duct) / 레이스웨이(Raceway) 시공방법 및 설계

 

 

 

1. 라이팅덕트 공사의 개요

천장이 높은 공장의 중점배열 전반조명 및 국부조명 / 지하주차장 / 변전실 / 기계실 등 미관을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장소와 전시장라인 등의 각도를 요하는 경우(회전형행거 사용) 적합한 공사방법으로 대형공간에 적용시에는 일률적인 배광으로 정리된 느낌을 주며 또한 조도 균제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2. 종류 및 구조

레이스웨이 시스템은 단면 40mm*40mm와 단면 70mm*40mm, 단면 110mm*50mm가 있으며, 표준길이는 3m이고 몸체/뚜껑/기타부속류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조립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평엘보 / 조인트박스 / 행거"A"TYPE / 행거"M" TYPE >

 

3.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①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②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③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것.

④덕트의 끝 부분은 막을 것.

⑤덕트의 개구부(開口部)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⑥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라이팅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C IEC 60570(2003)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할 것.

 

4. 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라이팅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 덕트 공사 및 부속품은 기술기준 제189조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5. 특징

· 콘크리트 타설 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양호한 작업환경이 되어 양호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 보수 점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 조영재를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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