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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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치의 핸들조작과 상태의 표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전기회로를 제어하는 장치의 조작핸들(이하 핸들이라 한다)의 조작방향, 핸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배치, 핸들을 조작한 결과의 회로 또는 장치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 표시부의 색별, 광도, 음량,위치, 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전기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로서는 개폐기류, 점멸기류, 기동기류, 조정기류 등이 있고, 수동으로 직접 조작하는 것 이외에 전자력, 유압, 공기압 등에 의해 조작되는 것도 있다.

핸들이라 함은 수동 직접조작 또는 전자력 기타 동력조작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작하는 사람이 조작하기 위하여 직접 힘을 가하는 가동부분, 즉 자루, 핸들차, 놉, 누름단추, 당김줄 등을 말한다.

상태의 표시는 다음 두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1) 전기회로 또는 전기장치의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

(2) 전기 이외의 장치의 상태를 전기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표시등 또는 표시부는 회로 또는 장치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지만 신호나 지령을 겸할 경우도 있으며, 또는 신호나 지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2. 조작의 종류

핸들이 조작방행 및 핸들이 두 개 있는 경우(조로 되어 있는 것, 이를테면 하나는 개로에, 하나는 폐로에 사용하는 것)의 배치는 표1에 표시하는 종류로 한다.

 

[표1] 핸들의 조작방향과 배치

[비고]

a. 핸들의 조작방향은 다음에 의한다.

장치에 대하여 정상적 조작 자세에 있어서 조작하는 사람의 머리 윗방향으로의 조작을 "위로",그 반대 방향으로의 조작을 "밑으로"로 한다.

장치에 대하여 정상적 조작 자세에 있어서 조작하는 사람의 바른편 방향으로의 조작을 "우로", 왼편 방향으로의 조작을 "좌로" 한다

장치에 대하여 정상적 조작자세에 있어서 조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조작을 "저편으로", 조작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게 조작하는 방향으로의 조작을 "이편으로"한다.

회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핸들이 있는 방향에서 회전축으로 향하여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한다.

b. 핸들이 둘 있는 경우의 배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한다.

장치에 대하여 정상적 조작자세에 있어서 조작하는 사람의 머리 윗방향에 있는 것을 "위", 그 반대방향에 있는 것을 "아래"로 한다.

장치에 대하여 정상적 조작자세에 있어서 조작하는 사람의 바른편 방향에 있는 것을 "우", 왼편 방향으로의 조작을 "좌" 한다.

장치에 대하여 정상적 조작 자세에 있어서 조작하는 사람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것을 "저편",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이편"으로 한다.

c. 핸들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위에 적은 비고2에 따라 인접하는 핸들 두 개씩에 대하여 생각한다.

 

3. 표시의 종류

2개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 또는 표시부의 색별, 광도, 음량, 면적, 수, 위치, 배치는 표2에 표시하는 종류로 한다.

 

[표2] 상태의 표시

[비고]

표시부의 위치 또는 배치는 표시에 정상적 감시자세에 있어서 머리부의 위치를 기준으로하여 이를 정한다(표1 비고2 참조)

세 개의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2 이외에 중간 표시를 병용하나 색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한다. 초록-주황(또는 흰색)-빨강

표2에서는 표시의 종류를 N표시, P표시의 2개로 정하였으나,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는 많은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등에 의한 표시, 기타 적당한 방법을 덧붙인다.

보기(O표시는 중간의 상태를 표시한다)

N2 N1 O P1 P2

90 95 100 105 110

 

4. 조작의 목적과 표시의 내용

핸들이 조작과 그 목적 및 상태의 표시와 내용과의 관계는 표3과 같이 한다. 즉 N 조작은 N표시에, P조작은 P표시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5. 및 6. 참조)

 

[표3] 조작의 목적과 표시의 내용

[비고] 복잡한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등에 의한 표시 기타 적당한 방법을 덧붙일 수 있다. 보기(표1, 비고3, 표2, 비고2,3 참조)

 

5. 핸들의 조작

핸들의 조작과 그 목적과의 관계는 N 조작은 소극적방향, 즉 N표시의 내용 방향으로, P조작은 적극적방향, 즉 P표시의 내용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표3참조)

1.1) 조작의 목적

조작에 대하여는 항상 조작목적을 정확히 하여 두어야 한다. 이를테면 전기회로에서 똑같이 저항을 가감하는 것도 그 조작 목적이 전류의 증감에 있는 경우에는 저항의 감소가 전류의 증가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전류가 목적량이고 저항은 수단이 되므로 전류를 가지고 최종의 목적량으로 한다.

1.2) 조작방향이 1방향만의 경우

핸들의 조작방향이 1방향만의 경우에는 핸들이 자동복귀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간에 핸들의 조작방향은 원칙적으로 표1의 P 조작의 방향으로 한다.(부도12(1)~(4) 참조), 다만 끈, 쇠사슬과 같이 장력 또는 악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핸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작 방향을 "밑으로" 또는 "이편으로(잡아당김)"한다(부도12(5) 참조)

1.3) 핸들의 개방위치

핸들의 조작위치가 셋 이상이 있고, 그중 하나가 기방, 준비, 영 등인 경우에는 이들은 하단(아래끝), 좌단, 전단(앞끝) 또는 반시계단에 놓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절환개폐기(부도2의(5) 와 같이 조작스위치가 셋 있고, 그 중의 둘이 서로 대립하는 성질의 경우에 한하여 개방, 준비, 영 등을 중심에 놓아 둘 수가 있다.

1.4) 조작방향을 표시하는 글자

핸들의 조작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글자를 부가할 경우에는 개폐기류에 있어서는 입,절을 사용하고, 개, 폐, 이음, 지름은 사용하지 않는다.

 

6. 상태의 표시

상태의 표시방식과 표시내용과의 관계는 N표시는 소극적 내용의 상태를 표시하고, P표시는 적극적 내용의 상태를 표시한다(표3 참조)

6.1 표시방식의 병용

확실성을 더하기 위하여 또는 구조상 2종 이상의 표시방법을 병용할 경우에는 그 각각에 있어서 표2에 의한다.

6.2 간단한 내용의 표시

표시의 내용이 하나만의 경우, 이를테면 갑인 조건을 표시만하고, 갑이 아니든 또는 표시장치 자체의고장인 것은 문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2의 P표시 정도의 명백한 표시방식을 사용한다.

[참고]

구조상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당장에 이 규격을 적용시키는 것이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예외로서 이 규격에 위배되는 것을 인정하나, 그러나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적당한 장치를 고안하여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1) 옥외용의 대형 개폐기 등에서 "폐"에 특별히 큰 힘을 필요로 하고, 체중 또는 팔의 힘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핸들의 조작방향이 표3의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예외로서 인정한다(부도1 참조)

(2) 통신기기 및 측정기 등에서 특히 정밀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핸들을 회전하고, 표시부의 지침을 1회전시킨 경우와 같이 구조상 핸들의 조작방향과 지침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되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로서 핸들의 조작방향을 표3의 반대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

(3) 핸들과 한몸으로 된 회전원판에 눈금을 만들어 조작되는 양의 현재 값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핸들의 조작방향을 표1과 같이 하기 위하여 눈금의 진행방향이 보통의 계기와 반대로 되어 있어 표3에 적합하지 않으나 이것을 예외로서 인정한다.

 

부도1

부도2

부도3

부도4,5

부도 6,7

 

부도8,9,10,11

부도12

부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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