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들어가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발주처에 사용계획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공사 착공신고(착수계) 할적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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