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건축물의 기본 설계시에는 설치부하의 상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경험 치에 의한 사무실 등급이나 부하밀도 표로 총 부하설비 용량을 추정한다. 단, 설비용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전력설비의 요구특성(경제성, 신뢰도, 안정성, 장래증설계획)을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2. 부하설비 용량 산정방법
부하설비용량 추정방법은 ㎡당 전류부하밀도 × 연 면적(㎡)으로 추정하여 총 부하설비 용량을 구하고, 수용율, 부하율, 부등율을 감안하여 수전설비 용량을 구한다.
1) 건축물의 종류별 부하 밀도표(단위 VA/㎡)
2) 정보화 단계별 전기설비 용량
3) 건축물의 면적별 부하 밀도표(단위 VA/㎡)
4) 일반건물과 IB와의 전기설비 용량 비교
3. 부하의 상정(표준부하에 의한 부하설비용량의 결정)
1) 표준부하(VA/㎡)에 의한 계산
P = PA +QB + C
P, Q : 표준부하면적(P), 부분부하 면적(Q)
A : 표준부하, B : 부분부하, C : 가산부하
단수가 나오면 절상하고 대형 전기기계기구는 별도의 회로로 구성한다.
[표] 건물종류별 표준부하
[표] 건축물의 부분 부하표
[표] 건축물별 가산 부하표
2) 집합주택의 최소부하(내선규정에서 발췌)
2-1) 일반 집합주택
수요상정은 수용가의 설비용량에 의하고 또한 앞으로 일반화가 예상되는 수요기기의 사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1호당의 사용전력은 다음과 같다.
계산한 값(30VA * 바닥면적㎡ + 가산부하(1000)}이 3,000VA이하일 경우 3KVA로 한다.
간선의 수요율은 장래의 부하증가를 고려하여 크게 설계할 것
[표] 분양주택 및 고층 임대주택의 간선의 수용율
- 4세대 : 100% - 6세대 : 91% - 8세대 : 78%
- 10세대 : 66% - 12세대 : 61% - 14세대 : 58%
2-2) 전전화 집합주택
수요산정은 수용가의 설비내용에 따르고 장래에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기기의 사용에 충분히 대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 1호당의 사용전력은 다음과 같다.
계산한 값{60VA * 바닥면적㎡ + 가산부하(4000)}이 7,000VA이하일 경우 7KVA로 한다.
간선의 수요율은 장래의 부하증가를 고려하여 크게 설계할 것
[표] 전전화 집합주택의 일반전력용 간선의 수요율
2-3) 간선의 상정최대부하(최대수요전력 산출式)
◆ Po[KVA] = (P * d * k + Pw) * n
- P : 각 주택의 상정부하용량
- d : 일반전력 수용율(전기온수기 등의 상정부하를 제외한 것)
- k : 중첩율
- Pw : 전 전기주택 상정부하
- n : 동일 간선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주택의 총 호수
2-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하의 산정(40조관련)
단위세대당 3,000VA + 60㎡를 초과하는 바닥면적10㎡당 × 500VA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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