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전기사용정보 - 명의변경/이사정산/전기요금납부/전기요금할인제도

 

1. 검침일

1)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정해진 검침일에 1개월간 사용하신 전력사용량을 매월 검침하여 청구합니다.

(전기사용기간 : 전월검침일 ~ 당월 검침일 전일)

2) 검침일이 휴일일 경우 해당 월 검침일이 변경될수 있으며,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을 일수 계산합니다.

 

2. 자동이체

1) 자동이체하시면 전기요금이 할인(청구요금의1%, 1천원 한도)되며, 예금주가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속3회 인출되지 않을경우,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실 때까지 자동이체가 중지됩니다.

 

3. 전기요금 할인제도

1) 사회적 배려계층, 출산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있으며, 대부분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외국인 등록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명의변경

1) 전기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14일이내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5. 이사정산

1)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심야전력은 이사요금 정산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계량기 지침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2) 기타 일반용, 산업용 전력등은 정산요금 확인만 가능합니다.

 

6. 위약금, 초과사용부가금

1) 다음과 같은경우 추가적인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 한전과 계약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초과사용부가금 : 한전과 계약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7. 소용량 계약정상화

1) 소규모 상가.공장을 운영하시고 전기사용량이 적은 고객의 경우, 주택용 전력으로 변경하시면 전기요금을 절감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하계 및 동계기간 요금절감을 위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년이내 재변경이 불가하니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8. 전기요금 납부방법

 

9. 전기요금 할인제도

주1) 3자녀 이상가구 : 주민등록등본 기준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경우

주2) 대가족 요금 :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주3) 출산가구 :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주4)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가구

주5) 월 사용량이 50kWh 미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TV수신료 미부과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