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요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1년 1월 1일부터 대체
ⲻ 최초 제정 및 시행유예 공고 : 산업부 공고 제2018-103호(2018. 3. 9.)
ⲻ 제・개정사항 일괄공고 예정 : 2020년 7월경 예정
ㅇ 국제표준 기술사항 부합화 등을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경쟁력 향상 목적 ⲻ
- 객관 지표에 근거한 과전류보호 등의 상세사항 부합화
- 국제 규정의 도입 및 국내 실정 반영을 통한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
ㅇ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통합 시설기준(확장성 고려한 코드화 분류체계 도입)
2. 「한국전기설비규정」 제・개정 주요사항
□ 저압범위 확대(KEC 111.1)
ㅇ 국제표준에 부합한 저압범위 설정 통한 관련 보호방식의 직접 적용 기여
ㅇ 관련 기기의 인증/확인 중복 절차 단순화 및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기여
□ 전선식별법 국제표준화(KEC 121.2)
ㅇ 국내 규정별 상이한 식별색상의 일원화 : 기타사항 KS C IEC 60445 참조
ㅇ 원활한 산업계 적용을 위하여 국내 전선업계 협의 완료
□ 개소별 시설조건을 고려한 배선 선정(KEC 232.5)
ㅇ 차단기 정격전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한 배선선정방식 폐지('21 시행)
- 현행 두가지 선정방식 중 "차단기정격기반 선정방식"만 폐지(표참조)
ㅇ 배선의 시설조건에 따른 선종.절연체.상선수별 허용전류 적용(IEC 부합)
- 배선공사방법 등 시설조건이 전선의 허용전류에 미치는 환경영향 고려
- 현실적인 허용전류 도출을 통한 전기안전 확복에 기여
□ 종별 접지설계 방식 폐지(KEC 140)
ㅇ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1종,2종,3종,특3종) 폐지(21' 시행)
ㅇ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
-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ㅇ 접지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설정
-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 방식
- 공통/통합접지 : 공통접지는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통합접지 방식은 계통접지.통신접지.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ㅇ 수전전압별 접지설계시 고려사항
- 저압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주상변압기를 통해 전압전원을 공급 받는 수용가의 경우 지락전류 계산과 자동 차단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지설계
- (특)고압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특)고압으로 수전 받는 수용가의 경우 접촉.보폭전압과 대지전위상승(EPR), 허용 접촉전압등을 고려하여 접지설계
□ 과전류보호장치 선정방식의 국제표준화(KEC 212)
ㅇ 기계기구 정격전류에 종속된 과부하보호장치 정격 선정방식 탈피
ㅇ 과부하보호와 단락보호를 포함한 과전류보호방식의 명확화
- 과부하보호 :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1.45 Iz)에 근거한 보호장치 정격전류(In) 선정 및 기동전류 등을 고려한 규약동작전류 특성 검토
- 단락보호 : 단기 허용온도 도달시간, 전동기 돌입전류, 회로 최대고장전류 등 단락보호 장치 선정 근거 제시
ㅇ 보호장치의 분기점 설치 원칙 및 예외 설치를 위한 보완조치 명확화
- 분기점 : 배선의 변경 등으로 인해 허용전류가 작아지는 지점
- 상위 보호장치에서 하위 분기회로 보호 시 보호범위까지 거리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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