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디오폰 및 인터폰설비
ㅇ 기능 : 현관차임벨, 경비실 통화, 외출표시, 문열림, 비상경보, 모기의 교환을 통한 세대간 통화,
상호식 인터폰기능, 영상저장 및 전화기능
ㅇ 구성 : 인터폰모기(주장치), 중계장치(인터페이스), 현관 카메라, 세대비디오폰, 공동현관기
ㅇ 설치장소 : 정보통신망, 서비스, 단말기기, 건물인프라 등이 통합되는 시스템
ㅇ 인터폰 모기 설치장소 : 관리소, 경비실
ㅇ 비디오폰 적용지구 : 임대지구(공공임대, 전세임대지구는 제외)
2. 비디오폰 계통도
3. 비디오폰 배선기준
4. 공용인터컴 계통구성
- 설치기준 : 기계감시실, 중간기계실,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액화가스 저장시설 등에 설치
- 배관 및 배선(인터컴 기기는 기계공사분)
- 인터컴 수량 : 5개이하(CPEV 0.65mmX5P),10대이하 (CPEV 0.65mmX10P)
- 간선배관 : 약전용 와이어 덕트와 공용
5. 세대 및 공동현관기 통화 계통도
6. 경비실기 및 인터컴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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