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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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란?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의

1) 제도의 목적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퇴직공제제도 도입배경

◦건설분야는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종사하는 근로자는고용조건이 일시적인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건설인력은 공사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에도 인력관리 및 지원정책이 없어 부실공사 발생, 인력난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계속 근로가 어려워 퇴직금, 국민연금․건강보험(1개월이상 대상), 직업훈련 등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

-낮은 복지수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건설분야 근로자의 책임감과 장인정신이 낮은 수준이고, 적당주의 시공의 원인으로 작용

-건설분야의 신규 인력유입은 감소하고, 기존 숙련기능인력의 유출 증가로 인력난 심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정규직 위주여서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건설산업과는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분야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건설분야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이러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연구검토되던 시기인 ’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94.10), 삼풍백화점 붕괴(’95.6) 대형건설사고는 공제제도 도입의 촉진제 역할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발전

1)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

공사종류

1998.1.1

2001.8.25

2004.1.1

2008.1.1

2010.9.30 부터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정부출자·출연

법인 발주공사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정부 재출자기관

(자본금 5할이상)

-

-

-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

-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 100억원이상

모든 민간공사

(공동주택⋅주상복합

⋅오피스텔공사 포함)

- 공동주택공사

500호 이상

500호 이상

300호 이상

200호 이상

 

※기존 200호(실) 이상공사는 물론 200호(실)미만이라도 100억원 이상 인 경우 의무가입대상

공사 임

 

(국토부 유권해석)

- 주상복합공사

 

- 오피스텔공사

 

 

-

200호(실)

이상

주 1) 의무가입대상공사의 판단 기준금액은 “공사예정금액” 임

2) ’10.9.30부터 확대되는 공사의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이 9.30일부터인 공사부터 적용됨.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는 ’11.10.26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

 

2) 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사항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당연가입대상공사의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 지원

- 시공능력평가시 부금납부액의 10배수 기술능력평가액 가산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공제부금 1년이상 적립근로자 국민임대주택 분양시 동일순위내 3점 가점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관계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퇴직공제관계 성립(가입) 신고, 근로자별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등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규정

◦ 당연가입대상공사와 임의가입대상공사의 적용범위 구분 규정

- 당연가입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설공사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임의가입 대상공사

․ 당연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나머지 모든 건설공사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규정, 퇴직공제제도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사업주 의무: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등

건설산업 기본법령 (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별표1)

◦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건설공사

◦ 공제부금비 공사원가 반영 의무규정

◦ 발주자 등 공제제도 이행확인, 공제부금의 정산 및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에 대한 우대규정

-발주자 및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가입대상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의 퇴직공제 가입여부 확인,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확인

-공사원가 등에 반영된 공제부금액이 사업주가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당연가입대상공사의 경우 공제제도가입에 소요되는 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계상토록 하는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규칙)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에게 3점 가점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특례 규정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체계

□건설일용근로자 - 퇴직공제제도 수혜자

□건 설 사 업 주 - 퇴직공제제도 의무이행주체

( 퇴직공제 성립 신고,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등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제도 운영 및 관리기구

【 퇴직공제업무 운영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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