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2.시행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평가대상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평가대상 등)
4.평가시기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 현장 : 공기 50%이상 진행 시 1회
-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6조(평가시기)
5.평가기관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정의) 제36호
6.평가시행절차
7.평가방법
시스템 평가 : 평가자료 제출기간 사전 안내 후 20일간 시스템 자료 제출기간 운영
현장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4항 관련 평가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면, 현장 방문일 기준 최소 5일전 사전 안내제도 운영
※ 필요 시, 현장 방문평가 대상 및 항목 확대 예정
8.평가점수반영
발주청 : 본사 또는 본청 100%
시공사 : 본사 3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7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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