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8. 07일부터 법령개정(시행)전까지 소방완공검사 필증을 발부받으려면 서류가 한가지 더 늘었는데요
바로 건축 사용승인신청 접슈를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세움터에 사용승인서류를 제출햇다는 확인증 같은것이
추가제출서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건축물 내부마감이 없이도 소방시설만 모두 설치되었을때 완공검사를 받아왔었는데
사용승인이 나기전까지의 기간동안 소방관련시설이 훼손이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공사 들어가시는분들은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