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나 혼촉 사고 등에 의하여 이상 전압(낙뢰 또는 개폐시 발생하는 전압)이 발생하였을 때, 선로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종래에는 밸브저항형 피뢰기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소형화, 내구성, 보수성 등이 유리한 산화아연(ZnO)형 피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피뢰기의 특성은 이상 전압의 침입으로 단자전압이 일정 전압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신속히 동작하여 일정 전압 이하로 이상 전압을 억제하는 기능과 이상 전압을 방전한 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피뢰기의 설치 장소
가) 발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나) 특고압, 고압 수전 장소의 인입구
다)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 부분
2. 피뢰기의 정격전압
피뢰기의 정격전압이란 그 전압을 선로단자에 인가한 상태에서 소정의 단위동작 책무를 소정의 횟수로 반복 수행할 수 있는 정격 주파수의 사용전압 최고 한도를 규정한 값을 말한다.
피뢰기 정격전압 = 공칭전압
전력계통 |
피뢰기의 정격전압[kV] |
||
공칭 전압[kV] |
중성점 접지방식 |
변전소 |
배전선로 |
3.3 |
비접지 |
7.5 |
7.5 |
6.6 |
비접지 |
7.5 |
7.5 |
22.9 |
3상 4선식 다중접지 |
21 |
18 |
22 |
PC 접지 또는 비접지 |
24 |
- |
66 |
PC 접지 또는 비접지 |
75 |
- |
154 |
유효접지 |
138 |
- |
345 |
유효접지 |
288 |
- |
주) 22.9[kV]이하의 경우는 배전선로용을 적용한다.
피뢰기의 정격전압: 내선규정 제720-2절
3. 피뢰기의 공칭 방전 전류
공칭 방전 전류란 피뢰기의 보호성능 및 자복 성능을 나타내는 방전전류의 규정치이며, 뇌 임펄스 전류의 파고치로 표시한다.
공칭방전전류 |
설치 장소 |
적용 조건 |
2,500[A] |
선로,변전소 |
배전선로, 배전선 피더 인출측 |
5,000[A] |
변전소 |
66[kV] 및 그 이하 계통에서 뱅크용량이 3,000[kVA]이하인 곳 |
10,000[A] |
변전소 |
1. 154[kV] 이상 계통 2. 66[kV] 및 그 이하 계통에서 뱅크용량이 3,000[kVA]를 초과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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