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관점검
1) 수 원
① 수원이 설치된 수조의 기본 설비는 구비되어 있는가?
◦ 맨홀, 감수경보장치, 청소용 배수배관 및 배수밸브
② 수원의 수질 상태는 양호한가?
◦ 이물질, 악취, 청결도 등을 맨홀부분에서 육안으로 확인
③ 수원의 양은 유효수량 이상으로 확보되었는가?
◦ 특히 일반급수펌프와 겸용할 경우 흡수구 또는 후트밸브의 위치는 소화용이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수 원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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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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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확보 및 수질상태
◦ Q(㎥) =소화전개수 × 130(ℓ /min) × 20min ∴ 2.6㎥ ◦ 옥상수조: 유효수량의 1/3이상 2. 밸브류 상태 ◦ 펌프 흡입측 밸브 개방여부 ◦ 버터 플라이밸브 설치금지 ◦ 수원 공급밸브 및 급수펌프 확인 |
1. 펌프의 용량 및 상태
◦ 노후 되거나 불량하지 않은가 ◦ 양정은 적정한가(토출량 및 압력) 2. 밸브류의 개폐상태 ◦ 흡입측 밸브 : 개방 ◦ 체크밸브 바이 패스 밸브 : 폐 쇄 ◦ 개폐표시 형 개폐밸브 : 개방 ◦ 시험배관 : 시험밸브 폐 쇄 |
2) 가압송수장치
① 가압송수장치의 기본 구성요소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② 흡입측밸브는 개방되어 있는가?
③ 체크밸브는 폐쇄되어 있고, 순환배관에 개폐밸브가 있을 경우 개방되어 있는가?
④ 펌프성능시험배관에는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밸브는 폐쇄되어 있는가?
⑤ 기동용 수압개페장치(압력쳄버)의 밸브와 압력은 정상적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 2차측 압력감지 배관 개폐밸브 개방, 배수밸브 폐쇄, 압력스위치 기동점과 정지점 압력셋팅 적정성 여부
⑥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입상배관 개폐밸브는 개방되어 있는가?
⑦ 2차측의 압력계는 정격토출압력을 지시하고 있는가?
⑧ 지하수조인 경우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 개방과 물올림탱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제어반
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지구표시등 및 연동 스위치, 기타 작동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② 조작버튼은 모두 정상상태로 있어야 한다. 특히 주 지구경종이 눌러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화재시 경보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한다.
③ 수신기 및 동력반(MCC)에서 펌프의 작동 스위치는 자동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제어반 주요확인사항
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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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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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SP동일)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 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SP동일)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 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SP 동일)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SP동일)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6.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 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 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SP동일)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 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SP동일)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 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SP 동일)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SP동일)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6.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 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 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 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 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 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마.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 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 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옥내소화전함 등
① 옥내소화전함의 외관
- 펌프기동표시등 설치 유무
- 소화전 주변에 적재물 등의 사용상 지장을 주는 장해물 유무
② 비치물품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살수 가능한 40mm 호스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노즐 또는 관창 비치
- 방수구(앵글밸브)의 결합상태 (폐쇄) 및 누수 부식 확인
2. 기능점검
1) 펌프성능시험
1-1) 방법
① 충압펌프 정지(수동으로 전환)
실제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는 주펌프이므로 성능시험시 충압펌프는 정지시킨다.
② 게이트밸브 폐쇄
주펌프에서 토출되는 소화수를 펌프성능시험 배관을 통해 방출되도록 주밸브를 폐쇄한다.
③ 시험밸브, 유량조절밸브 개방
시험밸브와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고 펌프가 기동한 후 유량조절밸브를 조절하여 정격토출량의 150%를 토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압력쳄버 배수밸브 개방후 펌프작동시 폐쇄
펌프기동은 수동으로도 할 수 있으나 압력쳄버의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기동케 하면, 압력쳄버의 압력 감소시 펌프가 자동기동되지 여부도 알 수 있다.
⑤ 유량 및 압력측정 : 유량계 및 압력계 확인
P → P × 65%,
Q → Q×150%
< Fig01. 소방펌프의 특성곡선 >
⑥ 게이트밸브를 먼저 개방후 시험밸브와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닫으면 압력쳄버가 가압되면서 주펌프의 정지점에 이르러 펌프가 자동정지된다.(주펌프 수동정지일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음)
⑦ 충압펌프 자동으로 전환
주펌프 성능시험으로 충압펌프는 정지해 두었기 때문에 시험완료후 자동상태로 놓는다.
< Fig02. 펌프성능시험 방법 >
1-2) 펌프 성능시험시 확인사항
① 방수량 및 압력
② 펌프의 자동기동 및 정지 여부
③ 압력쳄버 압력스위치 설정의 적정성 여부
2) 소화전에서 방수압 측정
2-1) 측정위치
층별 소화전수가 모두 동일할 경우, 펌프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층에서 가장 먼 곳의 소화전에서 측정하며 , 그 층의 모든 소화전(최대 5개)을 동시에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측정값은 0.17MPa이상 0.7MPa이하의 압력이 나와야 하며, 층별 소화전수가 다른경우 가장 많은 층과 가장 높고 먼 층의 소화전에서 모두 측정한다.
2-2) 측정방법
① 봉상(직사)관창일 경우 피토게이지로 측정하며, 관창 끝 구경의 1/2이 되는 거리에서 관창과 일직선상의 방향으로 피토게이지를 놓고 측정한다.
② 분무겸용관창일 경우 방수압력측정기를 호스 커플링 끝부분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③ 기타 방법
측정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관창에서 대기중 방수를 하여 본다. 대략 10m이상 방수거리를 유지하면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0.17MPa정도라 판단할 수 있다.
※ 피토게이지 측정방법
① 피토게이지의 측정부분을 수류의 중심선에 일치시킨다. (½ D 위치)
② 압력계의 눈금을 읽는다(동수 압력임)
③ 방수량은 다음식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펌프의 체크기능 확인 방법 (후트밸브, 스모렌스키체크밸브)
① 물올림관의 물올림밸브를 폐쇄한다.(고가수조인 경우 흡입측밸브 폐쇄)
② 펌프를 정지시킨다.
③ 펌프의 물올림컵을 서서히 열어본다.
④ 물올림컵의 수위상태를 확인한다. 정상일 경우 수위변화가 없다. 물올림컵에서 물이 솟구치면 스모렌스키체크밸브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물이 빨려 들어가면 후트밸브에 이상이 있어 체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 Fig03. 후트밸브 고장여부 점검 >
4) 순환배관 기능 확인방법
① 게이트밸브를 폐쇄하여 펌프기동시 순환배관으로 물이 방출되도록 한다.
② MCC판넬에서 수동으로 주펌프를 기동한다.
③ 순환배관의 릴리프밸브는 체절압력미만(정격토출압력의 140% 미만)에서 압력수가 방출되는지 확인한다.
체절압력 판단법 :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1.4배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정격토출압력이 70m라면 체절압력은 7×1.4 = 9.8kg/㎠ = 0.98MPa이 된다.
※ 주의 : 대부분 릴리프밸브가 적정압력에서 개방되지 않음에 주의하고 불량시 릴리프밸브 압력을 재설정 한다.
④ MCC판넬의 펌프스위치를 정지한다.
5) 수조 및 물올림장치 감수경보장치 기능 확인 방법
① 공급배관상의 밸브를 폐쇄한다.
- 수조인 경우 수조에 급수되는 밸브 폐쇄
- 물올림장치인 경우 자동급수밸브 폐쇄
② 배수밸브 개방
③ 수조내의 수위가 1/2이상 저수위로 될 경우 경보음 확인
④ 복구
< Fig04. 자가발전설비 물올림 장치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