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신기의 개요
소방 수동발신기(Manual Call Point, MCP)는 화재 감지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직접 눌러서 경보를 발동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건물 내 여러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화재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발신기의 종류
소방용 기계·기구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규칙에는 화재신호전송과 수신기간에 상호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T형 발신기와 동시에 할 수 없는 P형 발신기, 그리고 M형수신기에 사용하는 M형 발신기로 구분하고, P형 발신기는 다시 수신기와의 전화연락장치(전화잭)의 여부에 따라 전화잭이 있는 1급과 없는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P형 1급 발신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유무에 따라 방수형과 비방수형 , 설치장소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 , 방폭구조에 따라 방폭형과 비방폭형 으로 구분합니다.
3. 발신기의 설치형태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경보장치와 함께 발신기세트로 설치되나,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는 대상물에는 옥내소화전함의 상단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Fig01. 발신기 설치 형태 >
4. 발신기의 구성요소
1) 누름스위치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지속적으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 지구음향장치나 주경종을 울리도록 하여 화재발생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구하는 방법은 구조에 따라 2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른 후에 다시 잡아당겨 원래의 위치로 하여야 복구되는 것과 스위치를 누른 후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2) 보호판
보호판은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물의 충돌이나 어린아이의 장난 등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누름스위치는 작동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2㎏의 힘에는 밀려들어가지 아
니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3) 응답등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 발신된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를 조작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점등되는 것으로 주로 발광다이오드가 사용되며 화재신호가 수신기로 발신 되면 점등상태가 됩니다.
< Fig02. 발신기의 구성 >
4) 전화 잭
수신기와 상호연락을 위하여 휴대용수화기를 전화 잭에 삽입하면 수신기에서 부저나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수신부와 송수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점검 시에 각 감지기별 작동상태 등을 감지기 설치장소와 수신부에서 확인을 하여 의사전달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5) 발신기 위치표시등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등으로서 발신기가 소화전함 상단에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표시등의 기능과 발신기 위치표시등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5. 발신기의 작동원리
1) 작 동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누름 → 수신기 작동(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발신기 표시등, 경보장치 기동) → 응답등 점등
2) 복 구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복구 → 수신기 복구스위치를 누릅니다.
6. 발신기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Fig03. 발신기의 설치거리 >
< Fig04. 표시등의 식별범위 >
< Fig05. 터널 설치기준과 보행거리 초과시 추가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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