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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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서의 설명 - 비목별 요율 및 경비분석 등

 

 

 

1. 개요

계약담당 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 · 제조 · 구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같은 비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건설공사 경비 비목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으며, 직접계산방법으로는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 활용되어지는 공사원가비목별요율을 중심으로 게재하였다.

 

 

2.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및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수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 2,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 6조 참조)

1)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가격

②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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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며 ,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단,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

①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②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③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④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⑤ 이윤 :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3)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에 있어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를 활용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4)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1)항~3)항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5)기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공사원가계산서의 개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공사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시행 2021.12.1))

 

 

4. 용어의 정의

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재료비

재료비에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뜻하는 직접재료비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는 간접재료비가 있으며,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도 재료비에 포함된다. 한편 시공중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은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 등을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3) 노무비

노무비는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 그리고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보조작업을 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4)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5)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6)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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