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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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원 배치신고(Construction supervision)

 

 

1. 관계기관 수속 절차

수속 대상
관계 기관
신청 시기
완료 필증
비 고
전기수용신청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점
저압수전 :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수전 : 옥외 착공 후 30일 이내
공급예정서 또는 수급계약서
택지개발지구는 간선 시설 요청, 선 시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 도회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증명서
<대행규모>
수전 : 1,000kW
발전기 : 500kW
태양광 : 1,000kW
연료전지 : 300kW
합계 2,500kW미만 대행. 상주 선임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 도회
배치일로부터 30일 이내
배치 확인서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
전기공사 개시 전(배관공사포함)
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
전기 수용설비의 설치. 다만, 설비용량 1,000kW 미만의 구내배전 설비는 제외
저압 수전설비 :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
검사 희망일 7일 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
항공장애 등 설치신고
도, 시(군), 구
착공 시(해당지구)
신고 접수증
-
소방시설시공 및 완공신고
관할 소방서
해당시설 배관공사 착공 및 완성시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시공신고 시 소방감리자 신고서 첨부
위험물 설치신고, 완공검사
관할 소방서
착공 및 완성 시
위험물 완성 검사필증
유류 등 위험물 저장시설 1,000ℓ 이상 신고
승강기 완성검사
한국승강기 감리원 등
납기 30일전
완성 검사필증
승강기 등

 

 

2. 설계 · 감리 업무

1)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대상(전력기술관리법령)

구 분
설계 발주 등
공사감리 발주 등
건축물 신축 보수공사 시(건축주)
1) 법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법제11조)
2)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1) 법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법제12조)
2)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위반 시
설계용역 발주 위반 시 제28조 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감리원 배치확인서 인정

구 분
전기안전관리자
감리업자
비 고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X
신규 설치공사
전기수용설비 증설 또는 변경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용량증설, 감소, 수전전압 변경, 이설공사,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변경공사, 일반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X
비상용 발전설비 설치 또는 변경
총공사비 1억원 미만
 
총공사비 1억원 이상
X

 

3) 공사감리제외 대상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②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③ 보안을 요하는 군사시설내의 전력시설물공사

④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⑥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⑦ 발전기 또는 전압 600V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공사

· 전압 600V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 설비 중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⑧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자가용전기설비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⑨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3. 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1) 개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수급한 감리업자 등은 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공정·품질·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감리한다.

 

2) 신고기한 및 기관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시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에 신고한다.

 

3) 감리원 자격기준

구 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 감리원
보조 감리원
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 · 사용설비 · 기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4) 감리원 배치(변경)신고 서류

구 분
배 치 신 고
변 경 신 고
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 · 사용설비 · 기타
·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 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자체감리에 한함)
·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통합감리하는 경우에 한함)
·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서
·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감리금액 ·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자체감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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