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기관 수속 절차
수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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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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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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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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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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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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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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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수전 :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수전 : 옥외 착공 후 30일 이내 |
공급예정서 또는 수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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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는 간선 시설 요청, 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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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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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 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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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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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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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규모>
수전 : 1,000kW 발전기 : 500kW 태양광 : 1,000kW 연료전지 : 300kW 합계 2,500kW미만 대행. 상주 선임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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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 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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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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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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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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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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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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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개시 전(배관공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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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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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용설비의 설치. 다만, 설비용량 1,000kW 미만의 구내배전 설비는 제외
저압 수전설비 :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 |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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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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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희망일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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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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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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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 등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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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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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시(해당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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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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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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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시공 및 완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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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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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설 배관공사 착공 및 완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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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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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신고 시 소방감리자 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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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설치신고,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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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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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완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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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완성 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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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등 위험물 저장시설 1,000ℓ 이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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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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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 감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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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3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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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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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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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 감리 업무
1)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대상(전력기술관리법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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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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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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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보수공사 시(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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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법제11조)
2)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
1) 법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법제12조)
2)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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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발주 위반 시 제28조 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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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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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원 배치확인서 인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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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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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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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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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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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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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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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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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용설비 증설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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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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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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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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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증설, 감소, 수전전압 변경, 이설공사,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변경공사, 일반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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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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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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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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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용 발전설비 설치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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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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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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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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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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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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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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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감리제외 대상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②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③ 보안을 요하는 군사시설내의 전력시설물공사
④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⑥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⑦ 발전기 또는 전압 600V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공사
· 전압 600V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 설비 중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⑧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자가용전기설비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⑨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3. 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1) 개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수급한 감리업자 등은 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공정·품질·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감리한다.
2) 신고기한 및 기관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시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에 신고한다.
3) 감리원 자격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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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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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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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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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 · 사용설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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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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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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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감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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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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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감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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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감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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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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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감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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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감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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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원 배치(변경)신고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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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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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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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 · 사용설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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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 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자체감리에 한함) ·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통합감리하는 경우에 한함) |
·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서
·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감리금액 ·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자체감리에 한함) |
202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4.03.15) (0) | 2024.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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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전 불입금 단가표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0) | 2024.02.22 |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0) | 2024.01.16 |
202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4. 01. 01 적용] (0) | 2024.01.15 |
2024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