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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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맨홀공사 - 맨홀의 분류, 맨홀의 규격 결정 방법

 

 

1. 맨홀의 분류

맨홀의 형태는 최대한 간소화하며 표와 같이 분류한다.

 

< 표준 맨홀의 형태 >

 

 

2. 맨홀 규격 결정

맨홀의 규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① 케이블의 포설, 접속 그 외 보조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맨홀의 높이, 폭 및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맨홀내에 케이블 작업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곡률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케이블 및 접속함의 배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케이블의 신축에 의한 금속시스의 피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적정한 폭과 길이를 유지 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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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출입구의 내경은 Φ750㎜로 하며 다음을 만족하도록 한다. 단, 필요시는 Φ900㎜ 또는 별도 검토된 규격으로 할 수 있다.

① 케이블의 인입, 인출

② 공기구 및 자재 반출입

③ 작업자의 출입

④ 출입구의 위치는 케이블 및 접속부 예상위치의 직상부는 피하여 설치

⑤ 맨홀내에서 작업시의 환기  

⑥ 맨홀 뚜껑은 관리자 이외는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

 

< 맨홀내 접속부 표준배치간격 >

 

 

4. 맨홀의 폭 결정 방법

맨홀의 폭은 필요한 작업공간과 옵셋트, 폭, 관로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맨홀 폭 결정

                                                               < 양측배열 >                                  < 편측배열 >

 

① 맨홀의 폭 계산

 

② 제정수

 

2) 맨홀 폭의 최소크기

(주) NJ:보통접속합, IJ:절연접속합, SJ:유지접속함

(주) ① 통로폭 a'는 0.8m로 한다.  

② a 는 접속부의 지지 금구류 길이  

③ 전력구와 연결되는 맨홀의 폭이 전력구의 폭보다 작은 경우는 전력구의 폭으로 한다.

 

3) 관로구 중심 표준간격

(주) 단심 1공 1조용에는 비자성 방수관을 사용한다.

 

 

5. 맨홀의 길이

맨홀의 길이는 작업길이, 옵셋트 및 케이블 설치시의 설계곡률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케이블 옵셋트

케이블의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열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최소 옵셋트는 아래와 같다.

(주) ① 관로와 연결되는 맨홀내의 단심케이블에서 부하변동이 특히 크다고 예상되는 경우 수직 옵셋트로 되는 접속배열은 하지 않는다.  

② 관로와 전력구를 연결하는 맨홀의 경우 전력구 쪽은 옵셋트를 두지 않는다.  

③ 최소 옵셋트 각은 30°이상으로 하고 최소 옵셋트 횡폭은 300mm이상으로 한다.  

④ 접속함 가동방식 이외의 옵셋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6. 기타시설

① 케이블 지지대, 케이블 인입용 훅크, 출입구 발판 볼트, 맨홀 뚜껑, 물받이, 사다리 등을 설치한다.

② 접지설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③ 맨홀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설치한다.  

⑤ 경사가 심한 구간의 케이블 활락방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활락방지장치와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 중간 고정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맨홀과 맨홀사이에 핸드홀을 설치한다.

 

 

7. 교통안전시설

① 안전시설물의 종류는 공사안내판, 안전휀스, 라바콘, 교통안전표지판, 경광등, 전구로 한다.

② 안전시설물의 설치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 관련 지자체 인허가 승인사항 또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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