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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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727호, ‘16.12.30)에 따른 후속조치와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 보존방법 도입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6-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삭 제>

3.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하며,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 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5. “겸업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하며,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6. 영 별표4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관련 학과” 및 “전기관련 학과목”은 “별표5”의 학과 및 별표 6에 해당하는 학과목을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업자단체 및 수탁기관 지정) ① 법 제19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한 단체 및 수탁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한다.

 

제 2 장 기술자 등급인정 및 경력관리

 

제4조(등급인정 신청자격) 지정단체에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영 별표 4의2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로서 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2. “영 별표 4의2”에 의한 학력․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3. “영 별표 4의2”에 의한 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제5조(경력 및 변경 인정신청 등) ①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경력 및 등급변경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기공사 업무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근무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정단체는 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근무하였던 전기공사업체가 소멸된 경우(폐업, 등록취소, 양도․양수 등)는 전기공사업무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제1항과 같이 근무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의 가입확인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등

2. 재직 당시 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동료 직원 2인(소속 회사의 기술자 1인이 포함)의 재직사실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직사실확인서. 다만, 1988년 7월 1일 이전의 경력에 한한다.

3. 삭 제

4.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5.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선해임확인서 및 전기공사업경력확인서

④ 최초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기술자의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산업기사 이상)가 최초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 취득자가 특급 기술자로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⑤ 지정단체는 경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신청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변경)확인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교육훈련 등) ① 지정단체는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실시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지정단체는 교육훈련계획을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교육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9조(외국인 기술자의 적용특례) ① 외국인 기술자의 등급인정에 대하여는 영 별표 4의2 및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 및 변경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첨부하는 서류는 외국인 소속 국가의 한국대사관 또는 당해 외국인 소속 국가의 주한대사관 확인을 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제10조(경력심사관리위원회) ① 지정단체는 기술자의 경력심사 및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 3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경력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심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자 경력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술자 양성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술자 경력인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자 경력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정단체가 부의하는 사항

③ 경력심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정단체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경력심사) ① 경력심사는 서류심사로 시행한다.

② 지정단체는 서류심사에서 경력이 미달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심사) 지정단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을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학력 및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기타 경력관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경력인정(변경)신청서 처리 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 이의․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력심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의 경력확인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경력확인 이의․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된 자료의 정정은 직권정정과 경력심사관리위원회의 심의정정으로 구분하며, 정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정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사실을 확인하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및 오입력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항

다.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

2. 심의정정 : 직권정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

⑤ 신청 자료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정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자 등급 부여) 지정단체는 영 제12조의2의 규정 및 이 요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청문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로 청문장으로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문할 수 있다.

 

제16조(제증명서 발급 등) ① 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3. 전기공사업체 선․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

4. 영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취득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②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사업은 계약서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등 참여사업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지정단체가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전기공사 관련 경력증명서를 증빙서로 제출한 경우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관리 등) ① 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자의 분기별 경력수첩 발급 현황 및 양성교육 훈련 현황 :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2. 경력기술자의 양성교육 훈련 계획 :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3. 기술자격 대여, 이중 취업 또는 허위 신청 등 발견사항

4.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정단체는 경력심사의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경력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력확인 자료일체 및 양성교육훈련실시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보관책임자 및 보관함을 지정하여 별도 보관하는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 3 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

 

제18조(적용범위) ①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과 관련한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19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4.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②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6. 합병취소 : 회복 등기일

 

제20조(진단 서류의 제출)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별지 제10호서식(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22조(진단불능) ①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23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제24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평가 등) ①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② 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④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⑤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⑥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전기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⑧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⑨ 중기계,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⑪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⑫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6조(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 ․ 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전기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28조(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제29조(진단 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28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 ①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영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급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1. 확인서를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는 기준 및 절차

2. 평가 결과에 따른 담보제공, 현금예치 및 출자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확인서의 효력상실 기준 및 미달시 조치사항

③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확인서의 해지)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요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무상태ㆍ신용상태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업의 피승계가 있는 경우

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제공된 담보, 출자금 또는 예치된 현금의 가액이 확인서 발급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1조(융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 시행 후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담보제공 또는 예치․출자한 자에 대한 융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제32조(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제30조의2(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기공사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정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업자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33조(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 5 장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확인

 

제34조(기술능력의 확인) 지정단체는 공사업자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기간 범위내에서 변경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공사업등록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관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지정단체장은 이 요령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7-44호) 전문.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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