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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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Fireproof Construction)의 기준 / 방화구획(Fire Partition)의 종류

 

1. 개요

건축물의 방화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개구부를 통하여 화재가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피난 및 구조활동을 위한 피난통로와 계단의 안전구획을 위해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 및 방화샷다를 포함하여 환기 또는 냉난방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방화댐퍼 등의 설비를 말한다.

방화설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방화구획의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한다.

1) 방화계획의 역할

- 비상시 안전성 확보

- 방화상의 요청 충족

 

2) 건축물 방화대책상의 기본요건

- 出火방지

- 건물內 연소확대방지

- 피난 안전확보

- 화재에 따른 조기붕괴방지

- 주변공간 연소방지

- 소화활동의 원활화

- 시가지 화재방지

 

2. 방화구조의 기준

방화구조란 일정시간 동안 일정구획에서 화재를 한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화재에 대한 내력은 없더라도 화재시 인접부분으로 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내화구조보다는 방화성능이 적은 구조이다.

1) 방화상 유효한 구획

건축물을 일정면적 단위별, 層별,용도별 또는 구조별 등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시 일정범위 이외로의 연소를 방지하여 피해를 국부적으로 한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축法의 방화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중요하다.

방화상 유효한 구획의 종류는 방화구획, 방화벽, 경계壁, 칸막이壁 등으로 구분된다.

방화상 유효한 기획의 설치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49조

- 건축물의 일부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의 목조건물

1-1) 방화구획의 기준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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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과 칸막이벽

방화벽과 칸막이벽은 방화상 유효한 구획으로써 화재시 일정범위 이외로서 연소를 방지하여 피해를 국부적으로 한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2-1) 방화벽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방화벽의 구조)기준 참고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면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자립벽을 말하며 주로 목조건물에 설치한다.

· 설치기준

- 설치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것(목조 건축물 등)

- 구획단위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마다 구획

· 방화벽의 구조

- 자립할 수 있는 내화구조

-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2.5m * 2.5m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외벽면이나 지붕면으로부터 50㎝ 이상 돌출시킬 것.

- 급수관,배전과 기타의 관통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불연재료로 충진할 것

- 환기, 냉난방시설의 풍도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2-2) 칸막이 벽

·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의 침실은 각 실간의 칸막이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3. 방화구획의 종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4조(방화구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9조(경계벽등의 구조)에 의한다.

1) 방화문의 구조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참고

- 사용장소별 방화문 설치기준

2) 자동 방화샷다의 구조기준

- 자동방화샷다란 건축물의 옥내 방화구획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설치위치 :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이내

- 개폐장치 : 전동 및 수동에 의하여 수시작동되고,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자중에 의한 폐쇄가 가능할 것.

- 연동폐쇄장치 : 화재발생시 감지기 및 온도퓨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고 별도로 정한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 갑종방화문용, 을종방화문용으로 구분된다.

 

3) 방화댐퍼

방화댐퍼는 방화구획, 방연구획을 관통하여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 이런 관통부분에는 방화연기제어 댐퍼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방화댐퍼는 방화성능과 연기제어 성능 모두를 가지도록 요구되어 있다.(성능은 압력차 2mmAq 일 때 누설공기량 5㎥/㎡·min이하를 만족할 것)

· 화재시 환기 및 냉난방 풍도를 통하여 화염 및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구획벽 上을 관통하는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여 화재시 연기의 발생 및 온도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방화설비이다.

· 닫힌 경우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風道內를 통과하는 공기의 온도가 70℃에 이르면 용융하여 댐퍼가 자동적으로 폐쇄되며 배연덕트그 방연벽이나 수직구획을 관통할 경우에는 구획 관통부에 온도 280℃로 작동하는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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