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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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설비)의 구성 및 구조, 성능

 

1. 개요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건축물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건축물 내의 거주자에게 벨 또는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의 일체.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표시등, 경종, 사이렌 등으로 구성된다.

입출력장치의 신호방식

 

3. 구조 및 기능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경종, 사이렌 등 소방용 기기는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또한 소방법에 의한 검정 합격품 이어야 한다.

1)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 등과 전선에 의해 직접 연결되거나 중계기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며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했을 때 그 장소 (아날로그 감지기의 경우 해당감지기 표시 가능)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신기는 P(proprietary type)형(1급, 2급)과 R(record type)형, M(municipal type)형, GP형, GR형으로 분류된다.(GP,GR : G형가스화재탐지설비와 P형 또는 R형 수신기의 기능을 겸하는 수신기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소화펌프 기동장치와 부수신기, 비상경보장치, 방화댐퍼, 방재통보 수신장치 등의 소방에 필요한 각종 감시기능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수신기의 기능

수신기의 기능은 소방기술기준(참고)에 따라 검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필증을 부착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1-2) 수신기의 적용

P(proprietary type)형 1급

모든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나 대형 건축물(선로가 길어질 경우 선로저항에 의해 전압강하의 영향을 받아 신뢰성이 떨어진다)의 경우 R형이 유리하다.

- 화재표시작동 시험장치

- 도통시험장치

- 예비전원 전환장치

- 예비전원 시험장치

- 전화연락장치

- 전압계

P(proprietary type)형2급

연면적 350㎡이하의 경우만 적용(경계구역 5이하)

- 화재표시작동 시험장치

- 도통시험장치

- 예비전원 전환장치

- 예비전원 시험장치

- 전압계

R(record type)형

모든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나 특히 대형 건축물의 경우 R형이 유리하다.배선수가 적어지나 P형의 회선수 만큼 중계기가 필요하다.

M(municipal type)형수신기

M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소방기관이 감지하는 수신기이다

GP형 수신기

G형 가스화재 탐지설비와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을 겸하는 수신기이다.

GR형 수신기

G형 가스화재 탐지설비와 R형 수신기의 기능을 겸하는 수신기이다.

2신호식 수신기

복합식 또는 다신호 감지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수신기이나, 일반형의 감지기라도 감지기의 제1보,제2보에 의해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1개의 감지기 신호를 받거나 다신호 감지기의 제 1보를 수신했을 때는 주 음향장치 또는 부음향장치만을 명동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전 건물의 지구향장치는 명동하지 않으며, 이 사이에 방재요원이 화재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감지기가 동작하거나 다신호 감지기의 제2보를 수신했을 때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하는 구조의 것으로 비화재보를 경감시켜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인텔리젼트 수신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정보전달체계 및 단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계기와 아날로그 감지기에서 발신한 신호와 단말기기의 기동을 제어하는데, 전송방식은 각 중계기 및 아날로그 감지기를 차례로 호출하고 정보의 송수신을 반복하는 다중전송에 의한 addressing 방식을 채용한다.

인텔리젼트 시스템의 전송방식은 polling addressing 방식으로 기존의 R형 시스템보다 배선이 적게 소요되므로 기존의 배관,배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텔리젼트 수신기는 R형 수신기와 교체가 가능하다.

- 단선감지기능 : 전송로의 이상을 알려주는 기능

- 축적기능 : 비화재보를 방지하는 기능

- 자기진단기능 :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진단하는 기능

- 집중감시기능 : 모든 이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

 

1-3) P형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1-4) R(record type)형 시스템의 집합형과 분산형 비교

 

1-5) 수신기와 연동되는 각종설비

2)중계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수신기로 발신하고 방재를 위한 설비의 제어신호를 수신하며 중계하는 것으로서 R형수신기, 연기감지기,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수신하며 중계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2-1) 구조 및 기능

    • 수신기에서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의 경우에는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 이상이 발생시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신호를 발한다.
    • 수신기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방식의 중계기는 주전원의 이상 상태를 즉시 수신기에 발하고, 즉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어야 한다.
    • 중계기에서 지구음향장치를 가동시키는 경우 수신기에서 조작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벨이 울 리는 것이어야 한다.

 

3) 감지기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을 감지 후 수신기에 그 신호를 발하는 것으로서 열,연기,복합형,다신호식,불꽂감지기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열, 연기감지기를 사용하고 있다.

3-1) 감지기의 설치기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준해 설치한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서 정하는 교차회로방식

3-2) 감지기의 종류별 특징

 

4) 발신기

화재 발견자가 수동으로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이다.

4-1) P형 1급 발신기의 구조와 기능

 

P형 1급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발신자가 발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램프가 있고 수신기와 발신자가 상호간 연락할 수 있는 전화장치, 순회용 스위치(선택)를 가지고 있다.

 

4-2) P형 2급 발신기의 구조와 기능

P형 2급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누름단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4-3) T형 발신기

T형 발신기는 수동으로 공통의 신호를 수신기로 발하는 것으로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다.

송수화기를 들면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발신되면서 수신기와 서로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4-4) M형 발신기의 구조와 기능

누름단추 작동시 발신기 고유의 신호가 소방서에 설치된 수신기(M형)에 전달되는 것으로서 모든 발신기는 하나의 배선에 의해 직렬로 접속되며 접속할 수 있는 발신기의 수량은 100개 이하이다.

발신기에서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10~20초 이다.

 

4. 경계구역

경계구역이란 자동화재 탐지설비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경계구역의 설정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경계구역】 에 의한다.

1-1) 층수에 의한 경계구역

1-1-1)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경계구역 합계 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가능하나 그 경계구역마다 감지기 등의 변동사항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옥상층의 옥탑 또는 그 외의 것으로서 층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망루,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그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옥탑의 건축면적이 1/8이하이면 각각 600㎡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 별개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 계단,경사로,E.V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등의 경우

층의 수가 2 이하인 경우의 계단부분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의 경계구역은 2층의 거실 등을 포함하여 600㎡이하의 범위에서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2) 면적에 의한 경계구역

1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하며, 원형, 타원형,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각선을 한쪽 변으로 한다.

1-2-1)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을 1000㎡ 로 할 수 있는 경우

    •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학교의 강당, 옥내 경기장, 체육관, 집회장, 관람장, 극장의 객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사무실, 창고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물건을 쌓았거나 큰 기계, 샤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를 볼 수 없다면 해댕되지 않는다.

 

2) 경계구역의 범위

경계구역은 소방대상물의 전면에 걸쳐 설정한다.

2-1) 경계구역 면적의 산출방법

감지기의 설치가 면제되어 있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경계구역의 면적을 산출한다.(화장실, 세면장 등)

개방된 계단부분 및 별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계단, 경사를 가진 통로, 엘리베이터 샤프트, 파이프샤프트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외부계단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경계구역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2-2) 경계구역의 경계

경계구역의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복도, 통로, 방화벽 등으로 한다.

설정한 경계구역마다 경계구역의 경계선 및 번호를 붙이고, 경계구역의 번호는 원칙적으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수신기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먼 장소의 순으로 붙이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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