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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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신청(신규)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조건 등

 

1. 농사용 전기신청의 개요

한전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용전기신청의 계약종별로는 농사용(갑),농사용(을) 등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용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농업용 전기 및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농지에 한전계량기를 설치해 줍니다.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했다가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 수치가 올라가면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중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사용전기는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전기사용장소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구비서류들이 다르므로 반드시 한전(지역번호+123)을 통해 미리확인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전기를 사용할 간이구조물, 관정, 펌프, 수중모터, 농업용 동력기기 등이 없으면 전기신청이 어려우므로

해당 시설물이 미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2. 농사용 전기사용 신청조건

저온창고 또는 건조기등 고정된 전기사용설비가 있는 경우

전기 사용장소에 전기설비가 있고, 사용전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공급이 가능한 간이구조물이 있고 설비가 있는경우(예. 수원과 양수기 그리고 간이구조물이 있는경우 전기공급의 기준이된다.)

 

3. 농사용 전기사용 신청방법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합니다.

전기사용신청은 사용자가 직접 한전에 신청할수도 있으나 고객이 원하면 내선공사 업체에 일체를 대행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선공사 업체를 선정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내선공사업체에 전기사용신청하는것으로 위임합니다.

이때 내선공사업체는 시도지사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4. 농사용 전기신청서류

이중에서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신청구비서류도 틀려집니다.

1)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개인일 경우

· 신분증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토지주본인일경우 생략) 1부

 

전기신청하시는분은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내선공사업체에서 준비를 합니다.

 

5. 농사용전기 설치비용

농사용전기 설치시 드는 비용은 한전표준시설부담금 + 내선업체공사금액 = 총공사비용 입니다.

 

한전표준시설부담금에는 기본시설부담금 및 거리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농업지역은 공중공급(한전주)를 통해 전기를 수전받습니다.

 

예) 만약 공중공급 200m이내에 전주가 있고 내선업체견적이 500,000원 이 나왔다면

 

총 비용산출은 264,000(VAT포함) + 500,000 = 764,000 원이 됩니다.

 

6. 농사용전기의 계약종별 및 전기사용요금표

농사용전력(갑)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농사용전력(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및 유인용 전등

 

예) 만약 농사용(을) 저압전력이고 계약전력이 5kW 이며 월 사용량이 100kWh 라면

월 사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사용 전기신청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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