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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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방법 - 구내통신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설비

 

1.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

※ 정보통신설비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2.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①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②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③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④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3.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1) 구내통신선로설비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2) 계통구성

주배전반(MDF)에서 각 세대 인출구(8핀 모듈러잭)까지 계층적 성형방식으로 구성

 

3) 회선수 및 배선

②→③ 인입 회선수 : 음 성 용 : UTP Cat.3 0.5㎜[(세대수×4Pr) +(승강기대수×8Pr + 원격검침×2Pr)]

DATA용 : 7공 광튜브케이블 (최소 SMF 2c)산정

③→④ UTP Cat.5e 0.5㎜×25P x n( LAN용 UTP 케이블의 ③→⑥까지 거리는 최대 90m이내로 설계)

※ 건물간선용 UTP Cat.5e 0.5㎜ ×25P 케이블은 LAN용과 일반통신용을 분리하여 구성

④→⑤ 1 등급 : 세대당 UTP Cat.5e 0.5㎜ 4Pr x 3(음성, 비디오폰 또는 홈네트워크용, 데이터)

특등급 : 세대당 UTP Cat.5e 0.5㎜ 4Pr x 2, 광케이블 4Core(음성, 비디오폰 또는 홈네트워크, 데이터용)

 

4) 광케이블 구성(F/O) 및 광단자(FDF) 설치

 

ㅇ 계단식아파트 주코아 : 광튜브케이블(7튜브)을 사용하고 1공에 8코아[SMF 4C/MMF 4C: 2C(홈네트워크), 2C(CCTV), 2C(MATV)]

부코아 : 광튜브케이블(7튜브)을 사용하고 1공에 4코아[SMF 2C/MMF 2C: 2C(홈네트워크)]

ㅇ 복도식아파트 : 광튜브케이블(7튜브)을 사용하고 1공에 8코아[SMF 4C/MMF 4C: 2C(비디오폰 ), 2C(CCTV), 2C(MATV)]

- 광 단자함(FDF)의 규격선정(Port) : 각동 Port + 부대ㆍ복리시설 Port

 

5)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 시공사진

 

6) 정보통신 트레이, 배관, 배선공사

 

4.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

ㆍ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 이동통신 예비설비

- 지하주차장에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개소에만 이동통신 급전선 인입배관 설치

- 안테나 및 중계기의 위치 : 팬룸 및 팬룸 환기구 부근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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