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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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정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정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월근로일수에 확인하여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신고서」를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고, 산정한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 함.

◦공제회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등 급여 지급

 

2. 가입대상 사업(장) 범위

(1) 가입대상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따른 건설업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시공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을 받아야 함 (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

◦가입대상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가입단위는 개별 사업장으로 가입하면 됨

※“사업장”이라 함은 도급(또는 하도급)받은 1건의 건설공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건의 공동주택공사, 건축허가를 받은 1건의 건설공사 등을 말함

 

(2) 당연가입 대상공사

◦건설사업주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건산법시행령 제83조제1항, 건고법시행령 제6조)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3)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4)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5)200호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보충설명 1

당연가입공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 국토부 유권해석, 제6편 주요질의답변 “질의1 참조” )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재료비

*공공공사 기준 설명예시 임

공사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은 낙찰율에 따라 공사예정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재료비도 제외된 금액임.

따라서 공사계약금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에도 당연가입공사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낙찰율을 환산하고, 관급재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후 3억원이상

공사에 포함되는 지 계산한 후 당연가입공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보충설명 2

’10.9.30부터 확대되는 당연가입대상공사 적용기준

 

2010.5.2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10.9.30 이후부터는 공공공사는

3억원이상, 민간공사는 100억원이상 공사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확대되는 바,

(1) 기존의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는 200호(실) 이상인 경우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었으나 민간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인 바,

위 공사가 200호(실)미만이고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가입대상공사 해당 여부 ?

-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가 200호(실) 미만에 해당되나,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됨 (국토부 유권해석 참조)

(2) 이 경우 새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 확대적용 되는 부분의

당연가입 대상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

- 입찰공고일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010년 9월 30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는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됨

 

보충설명 3

’11.10.26 개정된 건고법 당연가입대상공사 적용기준

2011.10.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의 당연가입대상공사가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확대

이 경우 ’11.10.26일부터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3) 임의가입 대상공사

◦임의가입대상공사는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설공사로서 퇴직공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공사를 말함 (법 제10조제2항, 규칙 제7조)

【 가입대상공사 체계도 】

 

3. 성립신고(가입) 대상 사업주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건설업자

(1) 당연가입 대상공사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로서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은 도급받은 전체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사업주가 됨.(법 제10조제1항)

※ “원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다만, 원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히고, 소요되는 공제부금비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도 가입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1항)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2) 임의가입 대상공사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로서 당연가입대상공사 이외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되는데, 원․하수급인 관계없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2항)

 

4.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직 근로자가 적용대상 근로자임

즉, 원․하도급업체, 건설업․장비임대업․폐기물처리업 등 소속 및 등록업종에 관계없이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직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는 모두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됨.

(법 제11조, 영 제11조, 규칙 제12조)

※건설일용근로자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3개월이 되는 시점이후부터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시 근로일수 신고대상에 해당됨.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적용대상 :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외국인(1년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 비적용대상 : 정규직, 임시직(1년이상), 장비운전원(사업주)

일용직외국인(1년이상 근로계약인 경우)

보충설명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영 제11조제1호)

②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영 제11조제2호)

③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규칙 제12조)

< 외국인 근로자의 적용 범위 >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을 얻어 국내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용근로자 뿐 만 아니라,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가 건고법에서 정한 건설근로자로서 피공제자의 제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적용됨

 

5.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1) 당연가입 대상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반영 (법 제10조의3)

-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또는 도급금액산출명세서(발주자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원가계산서) 에 소요비용을 밝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없음

즉, 일반적으로 공사의 발주자가 부담, 공동주택공사 등의 경우는 분양가에 산정되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형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토록 하는 경우에는 그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 산정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6호 )≫

- 직접노무비 × 2.3%

※공사원가계산서의 경비항목에 계상

 

(2) 임의가입 대상공사

◦임의가입공사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

 

6.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신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며,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등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 제5조)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법 제5조제1항)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신고(시행령 제3조의2)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7.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함

- “피공제자의 범위”,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을 서면 게시의무 (규칙 제24조제1항)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 부착의무 (규칙 제24조제2항)

※ 안전교육 시간 등을 활용하여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홍보

 

8. 발주자(사업계획승인권자) 퇴직공제 이행 확인

◦발주자 등은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가입여부에 관하여 확인

◦건설사업주에게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

 

9. 퇴직공제의 탈퇴

◦임의가입대상공사에 한하여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음 (법 제18조, 규칙 제23조)

≪퇴직공제 탈퇴 사유≫

◦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가 있거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그밖에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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