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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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17조의31항 관련)

구 분

설 치 대 상

설 치 장 소

1. 「전기통신사업법」 69조의21항제1, 이 영 제17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각 지하층

2. 「전기통신사업법」 69조의21항제2호 및 이 영 제17조의23항에 따른 주택 및 시설

 

 

 

 

. 24조의21항에 따라 협의하여 지상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주택 및 시설

 

각 지하층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주택 및 시설

각 지하층

3. 「전기통신사업법」 69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

건축물 규모

확보대상

확보면적

1.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가. 집중구내통신실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나. 층구내통신실

1) 각 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각 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8.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6.6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제1호 외의 업무용 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비고

1. 같은 층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을 확보할 수 있다.

2.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각 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은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위 표 제1호 중 층구내통신실의 확보면적란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같은 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층구내통신실의 면적은 최소 5.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5.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7.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확보면적

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4. 1,500세대 초과 단지

2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비고

1.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1. 주거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2. 업무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동단자함"이란 건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과 건물 내 수직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별표 1]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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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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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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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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