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 원칙 및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
위험물 저장 원칙 및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

1. 위험물 저장 원칙
위험물은 위험물 전용의 저장소에 유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비위험물과 함께 저장하거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경우 위험물과의 구분이 힘들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혼촉발화 등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험물만을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과 혼재하지 말아야 한다 물과의 반응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
1)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혼재할 수 있다.
①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과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수지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제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 또는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④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⑥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한함)
2) 옥외탱크 옥내탱크 지하탱크 또는 이동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혼재할 수 있다.
①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등
합성수지류 또는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 지 않는 것에 한함)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등
제6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비위험물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한함)
3.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①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②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③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하는 경우
④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⑤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하는 경우
⑥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4. 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기준
1) 용기에 수납 저장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상태의 유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은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험물간 이격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이격할 필요가 없다.
3) 적재 높이 제한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③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4) 온도 제한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물의 변질 또는 위험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탱크가 있는 저장소의 저장기준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설치된 밸브 중 탱크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함)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여 한다. 이는 위험물의 누출위험을 최소화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 주입 구를 막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평상시 폐쇄하여 두고, 방유제의 내부에 유류 또는 물이 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