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포소화설비는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 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가연성 액체화재 등에 적용되며 물과 포소화약제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안 수용액을 공기로 발포시켜 연소면의 표면을 공기와 차단시킴으로서 질식소화하며 또한 포에 함유한 수분에 의한 냉각 소화효과도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화재에 적합하며 옥외소화에도 효과가 좋다.
1)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8. 20.>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전문개정 2015. 10. 28.> <개정 2012. 8. 20.>
② 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ㆍ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8.> <개정 2012. 8. 20.>
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개정 2019. 8. 13.>
나. <삭제 2019. 8. 13.>
다.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개정 2019. 8. 13.>
라. <삭제 2019. 8. 13.>
③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신 설 2015. 10. 28.>
2)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 【포소화설비의 수원】
제6조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제7조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
제8조 【포소화설비의 저장탱크 등】
제9조 【포소화설비의 혼합장치】
제10조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제11조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제12조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13조 【포소화설비의 전원】
제14조 【포소화설비의 제어반】
제15조 【포소화설비의 배선 등】
제16조 【포소화설비의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2. 포소화설비의 구성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포방출구
· 혼합장치
· 포원액 저장탱크
· 배관 및 화재감지장치
3. 포소화약제의 조건
· 포의 안정성이 좋아야 한다.
· 독성이 적어야 한다
· 유류와의 접착성이 좋아야 한다.
· 포의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 유류의 표면에 잘 분산되어야 한다.
4. 포소화약제의 종류
포는 기계포(공기포)와 화학포가 있으며 그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1) 기계포(공기포)
1-1) 기계포의 종류
1-2) 포소화약제의 품질기준
① 사용온도
화학포, 기계포의 사용온도 : -5℃~30℃
② 비중, 점도(비중은 20℃일 때 , 점도단위 stokes=㎠/sec)
③ 유동점
포소화약제가 액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이다. 유동점은 영하 7.5℃이하, 내한용은 -12.5℃이하, 초내한용은 -22.5℃ 이하이어야 한다.
④ 인화점
가연물 가열시 가연성 증기가 연소범위의 하한가에 도달하는 최저온도 즉, 가연물을 가열시 점화원을 사용했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이다. 소화약제의 인화점은 6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저장용기
강철제 드럼과 Poly Ethylene통에 저장하여야 한다.
⑥ 저장용기의 표시
· 소화약제종류별
· 주성분
· 형식
· 약제용량
· 사용온도
· 제조일
· 제조번호
· 취급시주의사항
· 제조업체 또는 상호
· 형식승인번호
2) 화학포(Chemical Foam)
유지관리가 어려워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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