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시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설치.
2. 설치대상
공항시설법 제36조에 의한다.
① 비행장 설치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투영면과 일치되는 구역안에 있는 구조물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식 설치.
③ 예외구조물
· 장애물 제한구역 (장애물 제한 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 경사도가 1/10 인 경사면 (장애물차폐물) 보다 낮고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물.
- 장애물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m미만의 구조물 단, 다음에 설명한 구조물은 제외한다.
- 굴뚝,철탑,기둥, 기타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 골조형태의 구조물.
- 가공선을지지하는 탑.
- 계류기구(주간시점이 5,000m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함)
· 항장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설치대상 구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구조물 이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3. 항공장애등의 종류
1) 고광도 항공장애등
· 섬광하는 백색등 일 것.
·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 실효광도는 배경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할 것.
◎ 배경의 밝기는 북쪽하늘을 향한 상태.
· 가공선지지탑 외의 구조물에 설치시 1분당 40~60회 섬광하고 1개의 지지물에 2개 이상 설치시 동시에 섬광할 것.
· 가공지지탑에 설치시 분당 60회의 주기로 중간등, 상부등, 하부등의 순으로 섬광하고, 각등간의 섬광 주기율이 다음표와 같을 것.
2) 중광도 항공 장애등
·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하 1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 1분당 20~60회 점멸할 것.
· 실효광도 : 2,000 (cd) 이상.
3) 저광도 항공장애등
·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하 1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부동등은 적색등으로 실효광도 20 (cd) 이상.
· 이동물체에 설치하는 경우
1분당 60~90회 점멸하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40cd 이상일 것.
4. 설치기준
1) 고광도 항공장애등
150m이상의 건조물
2) 중광도 항공 장애등
90m ~ 150m 건조물
3) 저광도 항공장애등
45m이상 ~ 90m 미만의 건조물
5. 항공장애등의 관리
· 항공장애등은 개수, 및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
· 항공장애등 기능이 손상(건축물,식물,기타 물건에 의해)될 경우 이를 제거한다.
· 부득이한 사유(운영정지, 기능손실) 발생시와 이를 복구한 때에는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
· 천재, 기타의 사고로 항공장애등의 운영에 지장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복구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예비품으로 전구가용품을 비치한다.
· 야간 또는 불량한 기상상태일 경우 점등을 계속한다.
6. 모범설치의 예
항공장애등 설치 물건의 45m 이상의 높이에서 45m를 초과하는 물건의 개략적 형태를 표시하는 위치에 설치 한다.
· 건물의 장애등 설치.
· A,B = 45~90m
· C,D,E > 45m
7. 기타
1) 항공기의 항행에 특히 위험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
· 항공기 출동 경우 재해의 우려가 있는 물건(가스탱크 저유조 등)
· 90m 이상 높이의 물건.
· 빈번히 저공비행하는 통로에 있는 물건.
· 설치위치가 인접건물에 의하여 차폐될 경우 당해물건에 인접하는 물건의 대응위치에 시설.
2) 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당한 장소
· 산구(山丘)와 산림.
· 광범위하게 걸친 물건(저광도 항공장애등에 의한 표시가 부적당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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