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 세부설치기준 적용
□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변경지침]
※ 소방제도과-1211('09. 3. 13)호
□ 설치기준 적용
- 영업장 내부구조에 상응하여야 함
- 비치된 장소(현위치)를 표시하여 출입구,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동선, 내부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착위치가 다른 경우(출입구, 구획된 실) 현위치 및 피난동선이 달라짐
- 비상구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위치, 사용방법을 포함해야 함
(비상구 추락위험 경고내용 권장)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포함해야 함(규칙 제12조 제5호 다목)
- 대처방법에 비상벨을 누르도록 기술하는 경우 발신기 위치를 표시해야 함
※ 피난안내도는 "안전시설등"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중이용업주는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향후 법률 개정 검토)
□ 현위치 표시(현위치, 출입구, 비상구 및 피난동선)
< 출입구에 부착되는 경우 >
< 구획된 실에 부착되는 경우 >
<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 >
□ 완강기, 비상벨설비가 설치된 경우
< 완강기 설치요령을 포함한 경우 >
< 비상벨을 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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