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 2,000개 현장) 조정
ㅇ 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개 → 123개 직종)
ㅇ 2020. 5 조사 직종수 조정(123개 → 127개 직종)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4. 5. 1 ~ 5. 31
나. 조사 실시기간 : 2024. 6. 1 ~ 6. 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ㅇ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란 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Ⅱ.임금적용 요령 참조)
다. 본 조사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0)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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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적용 공종 및 단가 (0) | 2024.08.05 |
202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4.07.01) (0) | 2024.08.01 |
공사원가계산서의 설명 - 비목별 요율 및 경비분석 등 (0) | 2024.06.13 |
202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4.03.15) (0) | 202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