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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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Autofire alarm system) 설명

 

 

1. 경보설비의 종류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누전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이 있다.

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라고 정의되고 있지만 가스누설경보기와 누전경보기는 화재가 아닌 가스누설이나 누전을 경보하는 설비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방송설비는 화재의 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들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하나, 비상경보설비는 수동으로만 작동한다. 전원 및 감지부가 내장되어 단독으로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그리고 비상방송설비는 음향장치의 역할만을 하는 설비로서 독립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 통보하는 설비로서 화재감지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개요

건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발견과 경보, 화재발생위치 파악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 초기에 경보가 발령되면 인명대피의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며, 건물관계자는 화재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 화재진압이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화재위치까지 알려준다면 사람들의 피난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화재발생을 조기에 경보하고 화재위치를 통보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발생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 사람이 수동으로 화재발생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발신기, 화재발생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위치를 표시하고 경보장치 등에 작동신호를 발신하는 수신기, 화재가 발생했음을 경보해 주는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이하 “경보장치”라 함)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 표01.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의 설치대상 >

설 치 대 상
연면적 / 저장량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600㎡ 이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
2,000㎡ 이상
지 하 구
 
지하가 중 터널
길이 1,000m 이상
노유자 생활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위의 공장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00배 이상

※ 면제대상(시행령 별표6)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이 있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설치대상(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17)

제조소등의 구분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2.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것[당해 저장창고가 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500㎡ 이상의 것에 한한다]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
4.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체계 및 원리

1) 작동체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신호발생장치인 감지기와 발신기에서 신호를 발신하게되면 수신기는 경보장치를 기동시키고 화재 및 위치표시를 하는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지기는 화재시에 자동으로 신호를 발신하며, 발신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신호를 발신한다. 그리고 수신기는 신호를 받으면 경보장치를 작동시키고 화재 및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감시하는 능력이 있음으로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해야할 설비를 연동시켜 작동시킨다. 이러한 설비들에는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3선식유도등설비 등이 있다.

< Fig0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흐름도 >

 

2) 작동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호전송방식에 따라 공통신호방식인 P형고유신호방식인 R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P형 시스템은 각 경계구역마다 수신기와 감지기 및 발신기간에 다음의 그림처럼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회로의 종단에 저항이 설치되어 있어 적은 전류만 흐르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회로에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계전기가 작동하여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보장치, 연동되는 소방시설을 작동시킨다. 감지기는 회로에서 스위치의 역할을 하여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접점이 닫혀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신기는 사람이 누름스위치를 누르면 접점이 닫혀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형 시스템은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하면 특정한 통신신호가 수신기에 발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Fig0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회로 간략도 >

 

< Fig03. 공통신호와 고유신호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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