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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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형 부하의 제한(설비불평형률)

 

 

1. 제한하는 경우

1) 저압수전의 단상 3선식으로 부득이한 경우 : 40% 이하

- 계산식 : 설비불평형률 = 중성선과 각 전압측 전선간에 접속되는 부하설비용량의 差 × 100 ÷ 총부하설비용량의 1/2

- 계약전력 5㎾ 정도 이상의 설비에서 소수의 전열기구를 사용할 경우 등 완전한 평형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 저압·고압·특별고압 수전의 3상3선식 또는 3상4선식 : 30% 이하

- 계산식 : 설비불평형률 = 각 선간에 접속되는 단상부하 총 설비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差 × 100 ÷ 총부하 설비용량의 1/3

- 계산시 전동기의 입력은 KVA로 환산한 값으로 한다.

 

2.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1) 저압수전에서 전용변압기 등으로 수전하는 경우

2) 고압 및 특별고압 수전에서는 100KVA(KW)이하의 단상부하인 경우

3) 특별고압 수전에서는 100KVA(KW) 이하의 단상변압기 2대로 역V 결선하는 경우

4) 단상부하 1개의 경우 : 300KVA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변압기 2차 역V접속 방법으로 공급

5) 단상부하 2개의 경우 : Scott 결선방식- 용량의 제한이 없다.

 

※ Scott 결선방식

1) 특징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3상 전원에 대해 불평형 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결선 방법이다.

1차전류가 불평형이 되지 않는다.

2) 적용

특별고압, 고압 수전에서 단상부하(전기로 등으로 평형유지가 곤란한 경우) 2개의 경우에는 2차를 스코트 접속에 의할 것.

 

3. 특수한 기계기구

후리카 등으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시설하여야 한다.(단 전동기의 경우는 아래에 의한다)

정격출력이 수전변압기용량(KVA)의 10%를 초과하는 3상유도전동기(동시기동의 경우 합계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하여야 한다. 단,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전선과 병용하는 단상전동기를 일반전기설비로서 시설할 경우의 기동전류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7A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룸 쿨러에 한하여 그 제한을 100V용에서는 45A, 200V에서는 60A 이하로 할 수 있다.

- 계약전력이 상당히 큰 수용가 또는 전용변압기를 설치하는 수용가는 상기 전동기를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동기의 출력(동시기동의 경우 합계출력)은 계약출력(KW) 또는 변압기의 출력(KVA)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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