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유도등 및 유도표지 - ②유도등의 설치기준

1. 설치장소 및 기준

가. 피난구 유도등

1) 설치장소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가) 및 나)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설치면제장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

구(외부와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다)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

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라)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

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

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

설 ・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설치 기준

①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은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비상문”, “비상계단”또는 “계

단”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 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

 

나. 통로 유도등

1)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

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은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사)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림 2] 통로유도등 및 피난구유도등의 설치기준

[그림 3] 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

 

2) 설치면제 장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 객석유도등

1) 설치 장소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면제 장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나)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

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3) 설치 기준

가)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 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전체

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 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림 4]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라. 유도표지

1) 설치면제 장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유도등이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

구(외부와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다)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라)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마) 제 라)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2) 설치기준

가)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

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그림 5] 유도표지 설치기준

 

나)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

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 거리에서 표

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 이

으로 할 것

(5) 피난구유도표지의 크기는 가로 360mm이상, 세로 120mm이상 이어야 하고,

복도통로유도표지에는 가로 250mm이상, 세로 85mm이상이어야 한다.

 

라. 피난유도선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라)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

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사)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구성도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